방송인 박나래를 수사한던 경찰 수사 책임자가 퇴직 후 박나래 법률 대리인이 속한 로펌에 합류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방송인 박나래(왼쪽), 경찰로고. ⓒ연합뉴스
19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 형사과장을 지내던 A씨는 지난 달 퇴직하고 이달 초 박나래 변호를 맡은 대형 로펌에 재취업했다.
강남서 형사과는 지난해 12월부터 특수상해반 등의 혐의로 고발된 박나래를 수사해 왔다.
이와 관련해 A씨는 매체에 “형사과장 시절 박나래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수사 지휘는 하지 않았고, 로펌에 옮긴 뒤에도 해당 사건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해당 로펌 관계자 역시 “박씨 사건이 강남서에 접수되기 9일 전 이미 A씨가 면접을 보고 입사가 결정된 상황이었다”고 했다.
강남서 형사과는 지난해 12월부터 박나래를 수사해 왔다. A씨가 수사 내용과 방향을 알고 있던 책임자였던 만큼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는 지적 또한 적지 않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퇴직 공직자는 근무한 부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관에 취업할 경우 사전에 취업 심사를 받아야 한다.
이 같은 경찰의 로펌행은 2021년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이 1차 수사 종결권을 갖게 되면서 더욱 가팔라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정부 취업 심사 자료에 따르면 로펌 취업을 신청한 퇴직 경찰은 2020년 10명에서 지난해 36명으로 3배 이상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