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한 외국인 관광객을 지인들과 함께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그룹 NCT 출신 태일(31·문태일)이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전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태일과 공범 이모 씨, 홍모 씨가 제출한 상고를 기각했다. 이로써 태일은 징역 3년 6개월 형이 확정됐다.
이들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 제한 명령도 받았다.
앞서 태일은 지난해 6월 공범 이씨, 홍씨와 함께 서울 용산구 이태원의 한 클럽에서 중국 국적의 여성 관광객 A씨와 술을 마신 뒤, 만취 상태에 이른 A씨를 택시에 태워 방배동의 주거지로 데려가 집단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그룹 NCT 출신 태일. ⓒ뉴스1
해당 사건이 알려지자 당시 소속사였던 SM엔터테인먼트는 “사안이 매우 엄중함을 인지해 더 이상 팀 활동을 이어갈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태일의 NCT 탈퇴를 공식화했다.
태일은 지난 7월 1심에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이후 그는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2심도 지난 10월 이런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항소를 기각했다. 태일은 재차 상고했지만, 대법원도 같은 판단을 내리면서 결국 3년 6개월 징역형이 그대로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