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경찰의 수사가 ‘완전무결하지 않다’며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반대하는 듯한 입장을 내놨다. 더불어민주당 내부와 지지층에서는 내년에 검찰을 폐지하고 신설될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부여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많은 가운데 정 장관이 보완수사권 존치에 힘을 실은 것으로 보인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26일 발간된 법무부의 검찰 보완수사 우수 사례집 발간사에서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존치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뉴스1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26일 발간된 법무부의 ‘죄는 잠 못 들게, 억울함은 남지 않게 - 검찰 보완수사 우수사례집’ 발간사에서 “1차 수사의 완전성을 담보할 수 없고, 지연수사·수사부실 같은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팽배한 현실에서 보완수사마저 금지된다면 일반 국민이 피해를 받지 않는지 냉철하게 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간된 검찰 보완수사 우수사례집은 피의자가 경찰을 속였던 ‘문맹 할머니 예금 가로채기 사건’이나 경찰의 부실 초기수사로 풀려날 뻔한 살해범을 검찰이 기소한 ‘형제 간 상해치사 불송치 사건’ 등 검찰의 보완수사를 통해 실체가 규명딘 사례 77건을 모아 놓은 것이다.
정 장관은 검찰의 우수 보완수사권 사례를 추켜세우면서 경찰을 비판하기도 했다. 검찰의 보완수사권마저 폐지된다면 경찰의 잘못된 불송치 결정을 바로잡을 수 없을 것이란 견해를 보인 것으로 읽힌다.
정 장관은 “제가 지난 7월21일 법무부 장관으로 취임한 이후 4개월 남짓한 기간 동안 검찰 보완수사를 통해 진실이 밝혀진 주요 사건 약 500건을 일선 검찰청으로부터 보고받았다”며 “경찰이 발견하지 못했던 성폭력 범죄의 증거를 찾아 가해자를 엄벌한 사건, 억울하게 구속된 피의자의 무고함을 밝혀 석방한 사례 등 보완수사가 왜 필요한지 보여주는 선례를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고 적었다.
정부는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검찰청 폐지가 확정된 뒤 후속조치를 마련하기 위해 국무총리실 소속으로 ‘범정부 검찰제도개혁 추진단’을 꾸려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기능과 역할 조정 등을 설계하고 있다.
그러나 정 장관의 견해와 달리 김승원 의원 등 민주당 의원 35명이 지난 22일 국회에서 개최한 '조작검찰 어떻게 할 것인가' 정책토론회에서는 절대 검찰에 보완수사권 남겨둬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쏟아졌다.
검찰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기소한 이재명 대통령 측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이 사건은 김용 개인의 억울함이 아니라 대한민국 역사상 그동안 많은 검찰의 조작행위가 있었다”며 “내란의 진정한 종식은 검찰의 조작행위 척결에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