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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상관 없는 자료사진(왼), 해당 영상을 올린 유튜버(오). ⓒ뉴스1, 유튜브 채널 캡처 
기사와 상관 없는 자료사진(왼), 해당 영상을 올린 유튜버(오). ⓒ뉴스1, 유튜브 채널 캡처 

한 유튜버가 최근 ‘불법 주차 신고’에 대한 경찰의 대응을 문제 삼는 영상을 올렸다가,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비난의 대상이 됐다. 결국 관할 경찰서장도 “마녀사냥을 멈춰달라”며 직접 나섰다. 

박재영 서울 광진경찰서장은 20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누구나 공익신고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해서 단순히 신고만 하는 것과 카메라로 사람을 함부로 촬영하고 영상을 유포하는 행위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는 내용의 글을 게재했다.

박 서장은 “공익으로 포장해 자기 이익을 거두고 있기 때문”이라며 “유튜버는 개인의 도덕성에 의존할 뿐 법 제도적 검증·통제 장치가 매우 미흡하다. ‘아니면 말고’ 식으로 장애인까지 함부로 촬영하는 행위는 장애인의 이동권과 사회 참여를 위축시키는 심각한 인권 침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찰관이 마치 불법주차를 두둔하고 순수한 공익 신고를 방해한 것으로 오해할 수 있는 편집은 경찰을 멍들게 한다”며 “경찰관의 발언에 불편함을 느끼셨다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그리고 해당 영상을 내려주시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해당 영상을 올린 유튜버. ⓒ유튜브 채널 캡처 
해당 영상을 올린 유튜버. ⓒ유튜브 채널 캡처 

앞서 한 유튜버는 지난 12일 ‘역대급 여경’이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게재했다. 해당 유튜버는 광진구의 한 장애인 주차구역에서 불법 주차로 의심되는 차량을 공익 목적으로 신고했으나,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공격적인 대응을 했다고 주장했다. 

실제 영상에는 경찰관이 유튜버를 향해 “이런 식으로 하면 업무방해 죄가 적용될 수 있다” “안전신문고 신고를 왜 하는 거냐” “경우에 따라 허위 신고로 처벌받을 수 있다” “본인이 형법 전문가냐” 등의 발언을 하는 모습이 담겼고, 이후 경찰의 대응을 비판하는 댓글이 쏟아졌다. 

다만 경찰의 입장은 달랐다. 경찰은 영상과 당시 상황이 다르다며, 불법 주차 신고가 아니라 “촬영을 하며 차량을 막아 위협적으로 느껴진다”는 한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고 반박했다. 또한 해당 차량은 실제 장애인이 탑승한 차량으로, 유튜버가 장애인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차량과 탑승자를 촬영했다는 것이 경찰 측 설명이다. 

경찰은 이들이 신분증을 보여달라는 요구에도 불응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영상에는 경찰과 유튜버 간 언쟁이 벌어지기 이전의 상황이나 촬영 과정에서의 갈등 장면이 편집된 채, 경찰관이 언성을 높이는 일부 장면만 담겼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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