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0억 원대 코인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38) 씨가 또다시 ‘사기 혐의’로 고소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이날 이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 피의자로 불러 조사했다.
앞서 가상화폐 발행 업체 ‘피카코인’ 대표인 A씨는 지난 5월 동업자인 이씨가 코인 판매 수익 18억8000만원을 정산하지 않았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A씨에 따르면 2020년 미술품 조각투자에 사용할 코인의 공동개발을 위해 이씨와 계약했으나, 이씨가 정산 비율을 지키지 않고 정산금도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씨. ⓒ뉴스1
이씨는 2013년부터 방송에 출연해 주식 투자로 큰 수익을 냈다며 재력을 자랑해 이른바 ‘청담동 주식부자’로 불리던 인물이다. 그러나 방송 등을 통해 비상장 주식 매수를 추천한 뒤 선행 매매한 주식을 판매해 122억6000만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나 2020년 2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 6개월이 확정됐다.
이씨의 사기 행각은 출소 후에도 이어졌다. 피카코인 등을 발행·상장해 허위 홍보와 시세 조종 방식으로 900억원대 사기를 벌여 재판에 넘겨진 것. 그는 2023년 10월 구속 기소됐으나 지난해 3월 보석으로 풀려났으며, 현재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