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신안군 앞바다에서 좌초된 대형 카페리 여객선 퀸제누비아2호의 선사 씨월드고속훼리가 탑승객들에게 호텔 숙박권 등을 보상안으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씨월드고속훼리는 22일 퀸제누비아2호 좌초 사고 피해자인 탑승객들에게 환불·추가 보상 조치 등을 안내하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했다.
해당 보상안에는 탑승객들의 여객 운임 전액을 환불하고, 차량 선임 운임은 20% 되돌려준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탑승객들의 편의를 위해 추가 보상으로 제주신화월드 숙박권도 2박 제공한다.
씨월드고속훼리는 운송 약관상 여객 운임은 20% 환불해야 하지만, 탑승객들의 불편을 고려해 100%로 늘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고로 불편과 걱정을 드려 다시 한번 깊이 사과드린다.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다만 승객들이 받은 ‘신체적·정신적 충격에 대한 병원비’ 보상 등에 내용은 포함되지 않아 논란이 예상된다.
퀸제누비아2호가 20일 전남 목포시 산정동 삼학부두에 정박한 모습. ⓒ뉴스1
퀸제누비아2호 일등항해사 40대 A씨. ⓒ뉴스1
앞서 퀸제누비아 2호는 지난 19일 오후 4시 제주에서 목포를 향해 항해하다 같은 날 오후 8시 17분께 전남 신안군 장산면 인근 해상에서 좌초됐다. 당시 탑승자 267명은 전원 구조됐으나, 30여 명이 경상을 입고 병원 치료를 받았다.
좌초 사고를 낸 일등항해사 40대 A씨와 인도네시아 국적의 조타수 40대 B씨는 22일 오후 구속됐다. A씨 등은 퀸제누비아2호를 운항하던 중 휴대전화를 보는 등 딴짓을 하다 좌초 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 해경은 60대 선장 C씨에 대해서도 중과실치상 혐의 등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며, 퀸제누비아2호는 정밀 점검과 안전 확인 절차를 위해 오는 12월 31일까지 운항이 전면 중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