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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막 빛을 본 자녀를 이용한 ‘세일즈’가 논란이다.

경찰이 다이어트 보조제 등 성인용 건강 보조제를 신생아에게 먹인 산모에 대한 내사에 착수했다. ⓒ온라인 커뮤니티 / Adobe stock
경찰이 다이어트 보조제 등 성인용 건강 보조제를 신생아에게 먹인 산모에 대한 내사에 착수했다. ⓒ온라인 커뮤니티 / Adobe stock

2025년 11월 21일 한국일보는 “최근 경주경찰서가 산모 A씨에 대한 입건 전 조사에 착수했다”라고 단독 보도했다. 내사에 착수한 경찰은 27세 A씨에 대한 아동학대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 검토 중이다.

앞서 A씨는 생후 이틀 된 본인의 아이에게 ‘성인용’ 건강 보조제 3종을 젖병에 넣어 먹이는 영상을 촬영해 인스타그램에 게재했다. A씨가 올린 게시물에는 “바로 다 먹었다. 남김없이 다 먹어버렸다”라는 글 아래 “병원에서 37주라 빨리 태어나서 작게 태어난 아가는 잘 못 먹을 수도 있다고 했는데 넘넘 잘 먹어서 기특하다”라는 내용이 적혔다. 이어 “신생아 영양 관리”, “배앓이도 없고 토하지 않는다”, “맛있는지 쉬지 않고 흡입” 등 홍보 문구를 첨언한 A씨는 “역시 ○○○ 베이비”라며 건강 보조제의 브랜드 이름을 언급하기도 했다.

A씨가 공유한 건강 보조제에는 체중 조절, 대사 관리 효과 등을 내세운 다이어트 보조제도 포함된 가운데, 이 제품들의 안내문에는 어린이의 복용에 대한 주의 문구가 모두 명시돼 있다. 여기엔 “12세 미만 어린이는 복용 전 구입처로 문의해야 한다”, “어린이가 함부로 섭취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등 어린아이의 섭취를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입건 전 조사에 나선 경찰이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한 결과, A씨가 올린 건강 보조제들은 신생아가 먹어서는 안 되는 제품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단순 무지에 따른 행동이었는지, 상업적 의도가 있었는지 등을 살펴보고 있다”라고 전했다.

경찰과의 통화에서 A씨는 자신의 아이에게 건강 보조제를 먹인 사실을 인정했다. 그러면서도 “먹인 양이 극히 소량이었고, 특별한 위험성이 있다고 생각하지 못했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더했다.

한편 산모 A씨는 평소 본인의 SNS 계정에서 이 브랜드 제품을 소개하는 홍보물을 올려 구매를 유도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논란 이후 A씨의 계정은 닫힌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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