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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로트 가수 진해성. ⓒ뉴스1 
트로트 가수 진해성. ⓒ뉴스1 

트로트 가수 진해성이 학교폭력 관련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한 것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항소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히며 “목적은 상대방의 행위 중지”라고 주장했다. 

진해성은 18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가처분 판결문 일부를 공개하며 “최근 저의 이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한다. 우선 저는 당시 민사소송에서 가처분신청으로 먼저 승소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재했다. 

이에 따르면 법원은 학폭 폭로자 A씨에게 ‘진해성 학폭에 관한 게시글을 삭제하고 또는 게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소송 당사자(채무자)는 이 결정을 송달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삭제를 이행하지 않을 시에는 3일이 지난 후부터는 하루당 30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진해성에게 지급하고, 결정 송달 이후 3일이 지난 뒤에도 게시글을 올리면 1건당 10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진해성은 변호사를 통해 받은 판결 관련 의견도 공유했다. 여기에는 “위와 같이 원고들의 가처분 신청 및 가처분 결정 이후 4년이 경과한 지금까지 피고는 일체의 인터넷 게시물을 삭제하고, 그 이후 업무방해행위를 중지했다”면서 “원고들이 이 사건에 관하여 법적 조치를 취한 것은, 위와 같은 피고의 행위 중지에 목적이 있었고, 굳이 손해배상을 받는 것이 아니었다. 이에 원고들은 본안 소송에서 패소 이후에도 항소를 제기하지 않음으로써 당사자 사이에 더 이상 분쟁이 없이 평화롭게 해결되기를 기대하고 있다”라는 내용이 담겼다. 

트로트 가수 진해성. ⓒ뉴스1 
트로트 가수 진해성. ⓒ뉴스1 

그는 “저는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지만 아쉬운 것이 솔직한 심정”이라며 “제가 항소를 하지 않은 이유는 손해배상금을 받으려고 소송을 한 것이 아니다. 위에 말씀드린것처럼 상대방의 행위 중지의 목적 그리고 더이상 이런 논란이 없기를 원해서 소송을 한 것이었으니 항소를 하지 않았다. 그런데 학폭을 인정하는 것처럼 기사가 나서 속상하다”라고 호소했다. 

끝으로 진해성은 “무엇보다 믿어주신 분들에게 실망드리고 싶지 않고 함께하고 있는 분들께 폐를 끼치지 않고자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생각했다”라며 “부디 이 글을 통해서 더 이상의 논란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라고 전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001년 중학교 재학 시절 진해성에게 학폭을 당했다는 폭로글을 올렸다. 이에 진해성 측은 A씨를 상대로 1000만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나, 최근 서울중앙지법 20민사부(부장 이세라)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소송 비용 역시 진해성 측이 부담하도록 했다. 또한 A씨를 상대로 한 사실적시 명예훼손 고소 역시 무혐의 처분이 내려진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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