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를 보다 안전하지 장소에서 놀게 하지 않았다며 부모에게 10%의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기사 내용과 무관한 경찰 이미지, 기사 내용과 무관한 아이 이미지. ⓒ뉴스1/어도비스톡
초등학교 운동부가 던진 야구공에 의해 중상을 입은 5세 아동의 부모에 대해서도 과실이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광주지법은 이날 5세 아동 A군과 부모가 광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2020년 9월 당시 5살이던 A군은 광주 한 유치원 앞에서 머리에 야구공을 맞았다. 공은 약 80m 떨어진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날아온 것으로, 당시 운동장에는 야구부가 연습 중이었다. 그러나 학교 주변에는 공을 막을 그물망 등 안전 설비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
이 사고로 A군은 두개골 골절로 긴급 수술을 받았고 전치 6주의 상해와 함께 머리에 영구적인 흉터가 남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A군 측은 2022년 12월 광주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다만 광주시교육청과의 조정 절차 등으로 재판이 장기화됐다. 결국 조정은 불성립됐고, 소송이 제기된 지 2년 10개월 만에 A군 측은 일부 피해를 인정받았다.
법원은 광주시의 주의의무 위반과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 사고로 아동의 머리 수술 부위에 영구적 상처가 남았고, 공무원들의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된다”라며 “광주시는 원고들에게 치료 비용 등 총 1200만원 상당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다만 재판부는 부모가 아이를 보다 안전한 장소에서 놀게 하지 않은 점을 들어 10%의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