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조병규가 ‘학교폭력 의혹’을 폭로한 A씨를 상대로 제기한 40억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37부(재판장 이상원)는 조병규와 전 소속사 HB엔터테인먼트가 폭로자 A씨를 상대로 “40억 6416만 6667원을 배상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또한 소송 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라고 결정했다.
조병규 측은 “A씨가 올린 허위 글로 명예가 훼손되고 광고모델 하차, 광고·드라마·영화·예능 출연 취소 등으로 총 40억여원의 손해를 입었다. 여기에 위자료 2억원을 합한 금액을 A씨가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조병규 측이 제출한 증거만으론 해당 게시글이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A씨가 폭로글을 삭제한 것에 대해서는 “(허위라고 인정한 것이 아니라) 고소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응해야 한다는 두려움에 게시글을 삭제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조병규 측은 20여명의 지인들이 작성한 진술서도 제출했으나, 법원은 이를 증거로 인정하지 않았다. 법원은 “이들은 모두 조병규의 국내 지인들”이라며 “뉴질랜드에서 발생한 사건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배우 조병규. ⓒ뉴스1
조병규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2심은 서울고등법원에서 다뤄질 예정이며, 조병규가 A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은 불송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조병규는 드라마 ‘스카이캐슬’ ‘경이로운 소문’ 등에 출연하며 주목을 받았으나, A씨는 지난 2021년 SNS를 통해 그의 학폭 의혹을 제기했다. 당시 A씨는 뉴질랜드에서 같은 학교를 다닌 조병규가 간식 구입을 대신 시키거나 노래방 비용을 강제로 결제하게 하고, 마이크 등으로 자신을 폭행했다고 폭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