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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찼다. 초과 금액은 ‘석방’ 될 때 받을 수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계리 변호사. ⓒ뉴스1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계리 변호사. ⓒ뉴스1

2025년 7월 13일 기준, 서울구치소에서 수감 생활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보관금 잔액은 400만 원이다. 영치금 계좌 공개 하루 만에 한도 금액을 모두 채운 것. 앞서 “윤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을 보고 계몽됐다”라고 발언했던 김계리 변호사는 하루 전, 페이스북에 글을 게재했다. 

 

대통령께서 돈 한 푼 없이 들어가셔서 아무것도 못 사고 계셨다.

김계리 변호사는 “어제까지는 정식 수용번호가 부여되지 않아 영치금 입금이 안 된다고 전해 들었다”라며 “어제 늦게서야 수용번호가 나왔고, 오늘 오전엔 압수수색에 다들 정신이 없었다”라고 적었다. “4시 전에 입금이 돼야 주말 전에 영치품을 살 수 있다고 해 급히 입금을 했다”라고 알린 김계리 변호사는 이와 함께 계좌번호를 공유했다.

김계리 변호사가 올린 윤 전 대통령 영치금 계좌. ⓒ김계리 페이스북
김계리 변호사가 올린 윤 전 대통령 영치금 계좌. ⓒ김계리 페이스북

같은 날 김계리 변호사는 “구치소 계좌를 올렸더니 많은 분들이 문의를 주신다”라며 또 다른 글을 작성했다. 김 변호사는 “영치금은 400만 원까지이나 이체는 더 받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다”라면서 “금요일 오후 늦게 계좌를 열면서 한도를 딱 그만큼만 연 건지, 금요일 저녁이라 행정적인 부분은 정확한 사항을 확인하기 어렵다”라고 덧붙였다.

함께 공개된 사진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영치금 계좌에 10만 원을 보내는 과정에서 ‘거래금액이 최고한도를 초과하였습니다’라고 뜬 안내 메시지가 담겼다. 김계리 변호사는 “궁금하셔도 주말은 참아주시고, 월요일에 구치소에 문의해서 해결하고 다시 말씀 올리겠다”라고 말했다.

호송차로 향하는 윤석열. ⓒ뉴스1
호송차로 향하는 윤석열. ⓒ뉴스1

법무부 보관금품 관리지침을 보면, 영치금은 액수와 관계없이 접수가 가능하다. 13일 법무부는 이와 관련해 “개인당 400만 원을 한도로 규정하고 있다”라는 보도 자료를 냈다. 보도 자료에는 “이를 초과할 경우, 해당 기관 거래 은행에 수용자 개인 명의로 통장을 개설해 입금 및 보관하고 석방할 때 이를 지급하도록 한다”라는 내용이 포함됐다.

 

...받을 수 있을까.

규정에 따라 윤석열 전 대통령은 구치소 안에서 하루 2만 원의 영치금 사용이 가능하다. 사용한도액은 음식물 구입 등에 한정. 약품, 의류, 침구 등 생활용품과 도서 등의 구입 비용은 제외된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 ⓒ뉴스1
박지영 내란 특검보. ⓒ뉴스1

한편 윤석열 전 대통령은 내일(14일) 오후 2시 조은석 특별검사가 이끄는 ‘내란 특검’ 소환 통보를 받은 상황이다. 지난 10일 새벽 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은 당일 오전 열린 내란 재판과 11일 특검 소환 조사에 ‘건강상’ 이유를 들어 불출석한 바 있다.

다만 교정당국의 말은 달랐다. 박지영 특검보는 11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교정당국으로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이 출정 조사에 응하지 못할 정도의 건강상 문제는 없다’라는 취지의 회신을 받았다”라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3차 소환 조사 출석 여부가 여전히 불투명한 가운데, 박지영 특검보는 “불출석이 합당하다고 판단된다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엔 형사소송법 절차에 따라 진행한다고 보면 될 것”이라고 전했다. 구치소에서의 방문 조사 계획은 없는 상황, 구속에는 구금과 구인이 포함되므로 이러한 관점에서 ‘다음’ 단계를 검토하겠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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