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법은 사기와 준강제추행,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허 대표에 대해 16일 자정 무렵 "증거 인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허 대표는 종교 시설 '하늘궁'에서 '영성 상품'을 원가보다 현저히 비싼값에 판매하고, 상담 등을 빌미로 신도들의 신체를 부적절하게 접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허 대표를 30여 차례 조사하고 하늘궁을 압수수색하는 등 1년여간 수사를 벌여왔으나, 허 대표가 수사관을 상대로 고소와 감찰 요청 등 수사의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수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자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허 대표 측 법률대리인은 "본인들의 불공정, 불법 수사를 덮기 위해 새롭게 변경된 범죄사실 및 범죄일람표에 대한 소명 기회도 전혀 부여하지 않고 급습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라며 "경기북부경찰청 담당 수사팀이 그동안 편파적이고 납득하기 어려운 불법적인 수사를 진행했다"라고 반발했다.
한편, 1997년부터 대선에 3번 출마한 허 대표는 오는 34년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 상황이다.
지난해 대법원은 제20대 대통령 선거 TV방송 연설에서 자신이 고 이병철 삼성그룹 회장의 양자이며, 박정희 전 대통령의 비선 정책보좌역이었다고 주장한 허 대표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