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튜브/이나은 ⓒ뉴스1
곽튜브와 이나은의 이탈리아 여행 영상이 공정개래위원회에 제소됐다. 이에 이나은 측은 금전 거래가 없었다며 의혹을 반박했다.
23일 네티즌 A씨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곽튜브를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했다"고 밝혔다.
이탈리아 여행 영상 속 곽튜브와 이나은. ⓒ유튜브 채널 '곽튜브'
A씨는 영상에서는 우연히 찍게 된 것처럼 연출했으나, 이나은은 소속사 나무엑터스의 컨펌을 받고 로마로 떠났다는 점을 언급하며 "곽튜브와 이나은이 '묵시적 계약'을 체결한 뒤 이나은에 대한 긍정적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 여행 계획을 세운 것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A씨는 "이들의 여행이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에 따른 추천·보증 행위에 해당한다"고 공정위 제소 이유를 밝혔다. 둘 사이에 금전적인 거래가 있었다면, 이 사실을 밝히지 않은 곽튜브가 표시광고법을 위반했다는 주장이다.
한편, 23일 스포츠서울 단독 보도에 따르면 이나은 측은 "금전이 오가지 않았다. 경비는 제작하는 곽튜브 측에서 모두 부담했다. 곽튜브 측에서 먼저 제안했고 이나은이 소속사에 허락받고 출연했다"고 즉각적으로 해당 논란에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