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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터 차정숙' 캡처/명세빈 입장문. ⓒJTBC/명세빈 인스타그램
'닥터 차정숙' 캡처/명세빈 입장문. ⓒJTBC/명세빈 인스타그램

배우 명세빈이 '결혼사칭범'에 시달리고 있었다.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2년, 3년 된 일이다.

얼마 전까지 "명세빈과 곧 결혼 사이"라며 자신을 소개하며 강남 일대 부동산 및 고가의 가구 판매점에 매물을 둘러보았다는 A씨. 12일 스포츠서울에 따르면 A씨의 원래 직업은 대리운전 기사. 명세빈과는 일면식도 없으며 건물이나 고가의 가구를 살 수 있는 재력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를 만난 강남의 한 투자 전문가는 매체에 "지난 5월 무렵 A씨가 건물을 사고 싶다고 찾아왔다. 묻지도 않았는데 조만간 명세빈과 결혼할 계획이라더라"고 전했다.

'닥터 차정숙' 찍기 전부터..!! 작품 피해줄까봐 '결혼사칭범' 꾹꾹 참아온 명세빈이 마침내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닥터 차정숙'. ⓒJTBC

최근 종영한 드라마 '닥터 차정숙'에 출연한 명세빈. 그는 촬영 전부터 A씨에 대한 제보를 전해 들었지만, 행여 드라마에 피해를 줄 것을 우려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속앓이했다고 매체는 설명했다. "세상에 이런 황당한 일이 다 있네요." 그는 말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 11일 명세빈 소속사 코스모 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매체에 "명세빈과 A씨는 전혀 알지 못하는 사이지만 A씨가 중개업소, 부동산, 가구업체 등에 명세빈 씨와 결혼할 사이라고 사칭하고 다니면서 행여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어 배우가 고민이 컸다"며 "현재 회사 차원에서 명예훼손 고소도 고려 중이다. 한 번만 더 A씨의 사칭 행각 제보가 들어오면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https://www.instagram.com/p/CtYRo4xppPA/

12일 3시경 명세빈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결혼사칭범 이슈가 2~3년 전부터 지속됐음을 전하며 형법 제307조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사안임을 드러냈다. 이 법안에 따르면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유해강 에디터 haekang.yoo@huff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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