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장모이자 김건희 모친 최모 씨가 사문서 위조 및 부동산 차명거래 혐의로 기소된 1심 재판에서 실형 1년을 선고받았다 ⓒ뉴스1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장모 최모(75)씨가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1심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8단독 박세황 판사는 12월 23일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위조한 잔고 증명서의 액수가 거액이고, 수회에 걸쳐 지속적으로 범행했다”며 ”잔고 증명서를 증거로 제출해 재판 공정성을 저해하려 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입해 상당한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사문서위조 부분에 대해 자백하고, 현재 고령이고 건강 상태가 안 좋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최씨가 현재 보석 중인 상태인 점 등을 고려해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장모 최모 씨 ⓒ뉴스1
최씨는 실형이 선고되자 충격을 받은 듯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으며, 제대로 걷지 못해 잠시 법정 방청석에 누워 안정을 취한 뒤 퇴정했다. 법정 밖에서도 심경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입을 굳게 다문 채 법원을 떠났다.
앞서 검찰은 지난 12월 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최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최씨는 2013년 4~10월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347억 원을 예치한 것처럼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 됐다.
윤석열, 김건희 ⓒ뉴스1
최씨는 또한 이 사건과는 별개로 불법 요양병원 개설과 요양급여 부정수급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이후 지난 9월 보석으로 풀려났으며, 서울고법에서 항소심 재판을 진행 중이다. 검찰은 항소심에서도 최씨에 대해 1심과 같이 징역 3년을 구형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