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안선영이 ‘애로부부’에서 유언장을 써봤다고 고백하는 과정에서 남편 서정관 씨가 본의 아니게 ‘쓰레기 역할’로 소환돼 폭소를 안겼다.
11월 6일 밤에 방송되는 SKY채널과 채널A 예능프로그램 ‘다시 뜨거워지고 싶은 애로부부’ 녹화방송에서 MC 안선영은 ”한 방송을 계기로 유언 작성 체험을 해 봤다”며 ”내가 일찍 세상을 뜬다고 가정하고, 남편이 재혼할 경우 내가 남긴 모든 재산은 아들 서바로에게 99% 양도한다고 적었다”고 말했다.
안선영과 그의 아들 ⓒKBS 해피투게더
그러면서 안선영은 ”장난처럼 했지만, 꼭 해보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유언장 작성 체험을 추천했는데, 최화정과 양재진은 ”그런데 저렇게 되면, 남편 서정관 씨가 아들 바로에게 유류분 청구 소송을 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라고 뜻밖의 상황을 가정했다. 이에 법률 자문 담당인 남성태 변호사 변호사는 ”할 수 있죠”라며 고개를 끄덕였다.
유류분이란 세상을 뜬 피상속인의 유가족이 법률상 반드시 취득하도록 보장되어 있는 상속재산의 가액을 뜻한다. 유류분 청구 소송은 유언자의 의사만으로 재산을 자유롭게 처분하면 남은 가족의 생활안정을 해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법으로 최소한의 상속분을 정하는 제도로 유언보다 우선한다. 유류분에 해당되는 유가족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 형제자매다.
지난 2013년 3살 연하 사업가와 결혼한 안선영 ⓒ라엘
생각지도 못한 상황에 안선영은 ”어떡해, 내 남편 쓰레기 됐어”라고 탄식하며 ”내가 죽기 전에 돈 다 쓸 거야”라고 다짐해 스튜디오를 웃음바다로 만들었다. 안선영은 지난 2013년 3살 연하 사업가 서정관씨와 결혼해 슬하에 1남을 두고 있다.
그러자 남성태 변호사 변호사는 ”자녀들의 입장에서는 재산 욕심을 내는 것 같아서 부모님께 유산 정리를 하자고 말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결국 다들 후회한다”고 이 문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애로부부 ⓒ채널A
이날 안선영의 유언장 발언은 친정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유산에 눈이 멀어 무리수를 남발하는 남편 때문에 고통받는 아내의 사연이 공개된 와중에 나왔다. MC 양재진은 ”저렇게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유산 때문에 가족 간 분쟁이 벌어지는 일이 많다”며 ”피상속자가 효력 있는 유언장을 제대로 작성하거나, 돌아가시기 전 유산 정리를 꼭 하셔야 한다”고 말했다.
남성태 변호사는 ”부모님을 모시는 데 얼마나 기여했냐를 두고 대부분 분쟁이 생기고, 한 명에게 유산을 몰아주면 유류분 분쟁이 생긴다”며 ”반드시 생전에 유산 상속 및 정리를 해야 한다”고 동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