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소리를 한다”라는 이유로 아버지를 살해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한 이미지 자료. ⓒ연합뉴스 / 온라인 커뮤니티
2026년 1월 30일 경기 양주경찰서는 존속살해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전했다. 같은 날 열린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의정부지법은 “도망의 염려가 있다”라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사건은 지난 26일 발생했다. 양주의 한 단독주택에서 아버지와 단둘이 살아오던 A씨는 이날 오전 8시께 아버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숨진 피해자를 최초로 발견한 인물은 고인의 친형 B씨. 동생과 연락이 닿지 않자 이상한 낌새를 느낀 B씨는 집을 찾았고, 27일 낮 12시 30분쯤 이미 사망한 동생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B씨로부터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아버지와 함께 살던 아들 A씨를 용의자로 보고 추적에 나섰다. 별다른 직업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진 A씨는 범행을 저지른 뒤 도주하다 28일 야간에 경찰에 붙잡혔다.
범행 직후 차를 타고 집을 나선 A씨는 양주의 한 공원에 차를 버린 후 도보로 이동하거나 택시를 이용해 달아났다. 아버지를 살해한 아들 A씨는 휴대전화 전원을 끈 채 부천까지 도주한 것으로 전해졌다. CCTV 영상을 분석해 아들 A씨가 의정부, 서울을 거쳐 부천으로 넘어간 사실을 파악한 경찰은 지난 28일 밤 9시 20분경 부천 원미구 길거리에서 A씨를 긴급 체포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평소 아버지와 사이가 나빴다”라는 취지로 진술했다. 범행 당일 상황에 대해서는 “말다툼을 벌이다가 아버지가 잔소리를 하면서 무시하는 말을 해 홧김에 범행을 저질렀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