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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검찰개혁 논의 주도권을 가져온 상황에서 검찰의 ‘보완수사권’ 처리 방향을 두고 당내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검찰개혁에 강경한 태도를 가진 민주당 의원들은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일말의 여지도 남겨선 안 된다며 보완수사권을 반대하고 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국회 당 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영남인재육성 및 지역발전특위 발대식에서 잠시 생각에 잠겨 있다. ⓒ연합뉴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국회 당 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영남인재육성 및 지역발전특위 발대식에서 잠시 생각에 잠겨 있다. ⓒ연합뉴스

반면 주로 검찰 출신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는 국민의 권익을 위해 보완수사권을 줘야 한다는 견해를 내놓는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절충안으로 이른바 ‘보완수사요구권’을 제시한 바 있다. 

19일 더불어민주당 안팎의 말을 종합하면 국회에서 오는 20일 열릴 검찰개혁 관련 '정책 디베이트' 형식의 토론회가 검찰개혁 논의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토론회에서도 보완수사권 관련 이견이 분출될 것으로 보인다.

보완수사권은 경찰이 검찰로 송치한 사건에 관해 검사가 공소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미진한 부분을 직접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을 뜻한다. 

이에 대해 보완수사권 반대를 주장하는 쪽은 검찰이 보완수사권을 가진다면 보완수사라는 명목 아래 별건 수사나 표적 수사를 벌일 것이라 주장한다. 사실상 직접 수사를 이어가는 '꼼수'를 부릴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검찰개혁 강경파 의원들은 검찰이 그동안 보완수사권을 활용해 경찰 수사에 개입하면서 사건을 원하는대로 끌고갔던 사례가 많았다는 것이다. 대표적 사례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접대 의혹 사건이 꼽힌다.

경찰은 이른바 '별장 성접대 동영상'과 피해자 진술 등의 증거를 확보해 김 전 차관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검찰은 '보완수사'를 명분으로 사건을 다시 검토하면서 동영상 속 인물을 김 전 차관으로 특정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사건을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을 사퇴한 서보학 경희대학교 로스쿨 교수는 15일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서 “보완수사를 통해서 검사는 얼마든지 사건을 키울 수도 있고 뒤집을 수도 있다”며 “대표적인 게 뭐 김학의 사건인데 유죄로 넘어온 것을 사실상 무죄로 만들어버렸다”고 지적했다.

반면 검찰 출신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는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최후의 보루로 보완수사권을 남겨야한다는 견해도 나온다. 경찰이 사건을 기소할 수 있는 만큼 수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거나 애초에 수사가 잘못됐을 때 이를 바로잡을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는다.

검사 출신인 박균택 민주당 의원은 16일 페이스북에서 “오랜 기간 형사사건 처리를 담당했던 사람으로서 검사가 보완수사를 직접 해야 하는 경우가 있고, 그 보완수사로 피의자, 피해자의 권리가 보호되는 경우가 있다”며 “급박한 사건에서 증거가 애매한 경우 검사가 빨리 보완수사를 실시해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데 경찰에게 위임해 보완수사를 하게 되면 기한을 놓치거나 의문점을 정확히 해소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건 처리가 이뤄질 위험성이 있다”고 말했다.

변호사 출신인 김남의 민주당 의원도 SNS에서 “검찰개혁을 포함한 형사사법절차 개혁의 가장 큰 목표는 국민이 억울하고 고통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검찰이 수사를 더 잘하고 검찰만이 피해자 보호를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어떤 제도든 국민들의 입장에서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 것을 목표로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열린 토론과 조정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오른쪽)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13일 국회도서관 소강당에서 공동 주최한 바람직한 검찰개혁을 위한 긴급토론회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오른쪽)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13일 국회도서관 소강당에서 공동 주최한 바람직한 검찰개혁을 위한 긴급토론회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의 꼼수 방지와 피해자 보호라는 두 견해에서 절충점을 찾고자 나온 주장이 보완수사요구권이다. 

보완수사요구권은 검사의 직접 수사는 막되,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새로 주는 방식이다. 문재인 정부의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검사의 수사지휘권이 폐지되면서 이를 대신해 경찰 수사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통제하기 위해 도입된 핵심적 장치다. 

다만 공소청에 보완수사요구권만 줬을 때 중수청의 수사관들이 이를 거부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냐는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남는다. 이와 관련해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정당한 보완수사 요구에 따르지 않는 경찰을 징계하는 방안을 도입해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13일 유튜브 채널 박시영TV에 출연해 “경찰이 보완수사 요구받았는데 안 하면 보완수사를 따르지 않는 경찰에 대해 징계위원회를 만드는 식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도 검사에게 직접적인 수사권이 쥐어지는 보완수사권을 남기기보다 보완수사요구권을 통해 공소청과 중수청의 상호 견제가 작동하길 바라는 분위기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보완수사권을 남겨두는 게 맞는 얘기인지 모르겠다”며 “(공소청에) 보완수사권보다는 보완수사요구권을 두는 것이 수사·기소 분리의 기본 원칙에 맞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19일 BBS라디오 아침저널에서 “보완수사를 검찰이 하는 것은 다시 검찰에 수사권을 주는 것”이라며 “검찰은 수사에서 손을 떼라는 건데 기소가 불충분하면 경찰이 다시 수사해라, 이런 요구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보충된다고 본다”고 바라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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