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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박나래가 전 매니저의 임금 및 정산금 미지급 주장에 대해 해명하기 위해 진행한 인터뷰 발언으로 곤욕을 치르고 있다. 박나래는 인터뷰에서 “월급이 밀렸을 때 매니저들이 말을 하면 바로 정산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내놨다. 

방송인 박나래(왼쪽),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제작한 이미지. ⓒ연합뉴스, 허프포스트코리아
방송인 박나래(왼쪽),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제작한 이미지. ⓒ연합뉴스, 허프포스트코리아

박나래는 14일 공개된 일간스포츠 인터뷰에서 ‘전 매니저들에게 임금 체불이나 개인 비용 지급 지연이 있었느냐’는 질문에 박나래는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어진 설명이 오히려 논란을 키웠다. 박나래는 “1인 기획사이다 보니 월급을 제가 직접 지급했다”며 “월급 지급 시기에 밤샘 촬영이 있거나 매니저들과의 단체 회식이 겹치면, 그 자리에서 바로 송금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월급 이야기가 나오면 월 단위로 계산해 바로 다음 날 입금했다”고 덧붙였다.

이 발언을 두고 일각에서는 월급 지급일이 지났음에도 매니저의 별도 언급이 없을 경우, 입금이 지연될 수 있었던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이 같은 논란 속에서 과거 박나래와 매니저가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용도 다시 주목받고 있다.

한 매체가 공개한 카카오톡 대화에 따르면, 한 매니저가 “선배님, 저희 어제 월급날이었는데 오늘 들어올까요”라고 묻자 박나래는 “넵”이라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대화는 박나래의 인터뷰 발언과 맞물리며 비판 여론을 더욱 확산시키는 계기가 됐다.

직장인들이 다수 가입한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말을 안 하면 월급을 안 주는 거냐”, “노동청 신고 대상이다”, “월급을 말 꺼내야 받는 입장은 생각 안 하나” 등의 반응이 잇따랐다.

박나래는 인터뷰를 통해 고의적인 임금 체불이나 횡령은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려 했으나, 결과적으로는 고용주로서 안일한 인식을 보여줌에 따라 역풍을 맞은 셈이다.

한편 박나래는 전 매니저들이 허위 주장을 바탕으로 금전을 요구했다며 공갈미수 혐의로 고소했으며, 횡령 혐의에 대해서도 추가로 고소했다. 이에 맞서 전 매니저 측 역시 근로기준법 위반, 임금 체불, 퇴직금 과소 산정 등을 주장하며 맞고소에 나서 양측의 법적 공방은 계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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