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사외이사의 자격 논란이 불거지며 KT 대표이사 선임 과정의 정당성이 흔들리고 있다. ⓒ뉴스1
KT의 새 대표이사 최종 후보가 발표된 바로 다음 날 KT 사외이사의 자격 논란이 불거졌다. 이와 관련해 한쪽에서는 대표이사 선임 과정의 정당성을 지적하는 시선도 나온다.
KT새노조는 18일 성명을 내고 “앞선 7인 후보 압축 과정에 (자격 논란으로 해임된) 조승아 이사가 참여했는데 최종 결과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정당성과 합법성을 갖춘 이사회를 새로 구성하고 대표이사 선임 절차를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날 해임이 공시된 조승아 사외이사가 KT 이사회의 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이라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KT는 "해임 사유가 발생한 시점 이후 개최된 이사회·위원회 의결 사항을 점검한 결과 이사회 및 위원회의 결의는 그 결의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음을 확인했다"며 "앞으로도 보다 철저한 법령 준수로 이사회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주주 및 이해관계자 신뢰를 지켜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KT는 17일 조승아 사외이사의 해임을 공시했다. 해임 근거는 상법 제542조의8 제2항이다. 해당 조항에는 ‘최대주주 등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자는 사외이사직을 상실한다’고 규정돼 있다. 특정 주주와의 이해관계로 인해 이사회의 독립성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항이다.
KT의 최대주주는 현대차그룹으로 8.07%의 지분을 갖고 있다. 조 이사는 지난해 현대차그룹의 계열사 현대제철의 사외이사로 부임하면서 KT 사외이사를 겸직하게 됐다. KT 이사회는 관련 사실을 뒤늦게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조 이사의 사외이사 자격상실일자는 현대제철 사외이사 선임일인 2024년 3월26일로 소급적용된다. 사실상 지난해 조 이사가 KT 이사회의 의사결정에 관여한 사항이 무효 처리되는 것이다. KT의 사외이사 전원은 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 위원 또는 위원장으로 참여하고 있다.
KT는 "2023년 사외이사 최초 선임 당시에는 해당하지 않았던 사안으로, 기존 대주주의 보유 지분 매각에 따라 사후적으로 발생한 사항"이라며 "회사는 해당 사안을 이사회에 보고한 후 관련 법령에 따라 공시를 완료하고 변경등기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