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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석 쿠팡Inc의장이 한국 대표였던 지난 2020년, 쿠팡 물류센터 노동자가 숨진 사건과 관련해 사건을 은폐하려 했던 정황이 발견됐다. 

김범석 쿠팡Inc의장(왼쪽), 사진자료. ⓒ뉴스1, 어도비스톡
김범석 쿠팡Inc의장(왼쪽), 사진자료. ⓒ뉴스1, 어도비스톡

SBS와 한겨레는 쿠팡 물류센터 노동자 27세 故 장덕준씨가 사망한 이후 김 당시 대표와 전 쿠팡 최고개인정보보호책임자 A씨와 주고받은 메신저 내용을 17일, 18일 공개했다.

숨진 장씨는 쿠팡에서 1년4개월 동안 새벽 근무를 이어가다가 지난 2020년 10월12일 새벽 2시쯤 칠곡물류센터에서 퇴근한 지 1시간 30분 만에 심근경색으로 사망했다.

사건이 일어난 뒤 주고받은 것으로 보이는 메신저 메시지에서 ‘BOM’으로 표시된 김 대표는 장씨의 근무 모습이 담긴 CCTV 영상 가운데 사측에 유리한 대목을 부각시키라는 취지로 지시했다.

당시 장씨가 주 5~6일 저녁 7시부터 다음날 새벽 4시까지 고강도 노동을 한 것이 사망원인이라는 주장이 제기된 가운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엄성환 쿠팡풀필먼트서비스 전무를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채택했다.

한겨레가 공개한 메시지에서 김 당시 대표는 A씨에게 “이건 우리가 필요한 게 아니다”, “내일 아침 국회에서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질책했다.

이에 A씨가 김 당시 대표에게 ‘주요 책임자들이 검토한 내용’이라는 취지로 답변하자, 김 당시 대표는 “다시 해야 한다”며 “물 마시기, 대기, 잡담·서성거림, 빈 카트·잭 옮기기, 카메라 밖, 짐 없이 이동하기, 화장실” 등을 언급했다. 추측건데 장씨의 이 같은 행동을 영상에서 확보 뒤 그가 일을 열심히 하지 않았다는 증거로 채택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김 당시 대표는 “장씨가 열심히 일한다는 메모가 남지 않도록 확실히 하라”고 강조했다. 그러자 A씨가 ‘그 내용은 메모에는 없다. 구두 보고와 시그널 메신저 내용에 있다’는 취지로 답하자, 김 당시 대표는 “시간제 노동자는 성과로 돈을 받는 게 아닌데 그가 왜 열심히 일하겠나? 말이 안 된다”라며 시간제 노동자를 비하하기도 했다.

쿠팡 측은 해당 대화 내용에 대해 “부하 직원에 대한 심각한 직장내 괴롭힘을 사유로 해임된 전 임원이 쿠팡에 불만을 갖고 왜곡된 주장을 일방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라며 “관련 법정 소송에서 1심과 2심 모두 쿠팡이 승소한 바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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