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위원장 후보자가 국민의힘이 방미통위 상임위원을 추천하지 않으면 대통령과 여당 추천 상임위원들 만으로도 중요 사안을 의결할 가능성을 내비쳤다. 방미통위가 해결해야 할 현안이 많은 만큼 무작정 공석이 메꿔질 때까지 기다릴 수는 없다는 것이다.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오른쪽)가 1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신성범 국민의힘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 ⓒ국회 의사중계시스템 갈무리
김종철 방미통위 위원장 후보자는 1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야당 추천 몫 위원 임명이 지연될 경우 '4인 체제'로 회의를 진행할 수 있느냐는 신성범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법상으로 이전 법과 달리 의사정족수가 구성돼 결정을 할 수 있게 돼있다”며 “산적한 현안들이 있는데 공백을 마냥 기다릴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방미통위 설치법에 따라 방미통위는 상임위원 3명과 비상임위원 4명 등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여야 구도는 ‘여4 대 야3’이다. 상임위원 3명은 대통령 지명 1명(위원장), 교섭단체인 여야 추천 2명으로 구성된다. 비상임위원 4명은 대통령 지명 1명, 교섭단체 여당 추천 1명, 교섭단체 야당 추천 2명으로 구성된다.
다만 방비통위 설치법은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시절 일었던 의사정족수나 의결정족수 논란을 피하기 위해 위원장이 4명 이상의 위원 요구가 있는 때에 회의를 소집할 수 있고, 회의는 4명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 후보자의 답변은 만일 국민의힘이 방미통위 위원을 계속 추천하지 않는다면 대통령과 여당 추천 위원 4명만으로 중요사항을 결정할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다만 김 후보자는 방미통위가 7명 위원으로 시작할 수 있을거라 믿는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최선을 다해보도록 하겠다, (4인 회의) 상황이 오지 않도록 만들어달라”며 “지명을 받는 과정에서는 대통령, 여당, 야당 몫으로 나뉘어져있지만 위원이 되고 난 다음에는 위원으로서 직무에 따라 헌법과 법률에 따라 사안별로 의견을 모아갈 수 있으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한편 김 후보자는 최근 호주에서 시행된 청소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금지법과 관련해 우리나라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호주 정부는 청소년을 보호하겠다는 취지 아래 지난 10일 세계 주요국 가운데 최초로 16세 미만 청소년의 SNS 사용을 차단했다.
김 후보자는 청소년 SNS 사용 규제에 대한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물음에 “정보 과학 기술이 발달하면서 우리 실생활에 매우 많은 해악들을 초래하고 있는데 그중 하나가 청소년 문제”라며 “방미통위의 중요한 역할은 공정한 질서 속에서 국민들이 안전하고 자유로운 소통 환경을 누리는 것이 최대 과제고 청소년 보호 문제는 핵심과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