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와 상관 없는 자료사진. ⓒ뉴스1
지난 10월 인천 연수구에서 ‘무면허’ 중학생들이 낸 전동킥보드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킥보드 대여 업체에도 책임을 묻기로 했다. 그간 국내에서 무면허 운전 방조죄로 처벌된 업체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 연수경찰서는 이날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방조) 혐의로 킥보드 대여 업체 담당 책임자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또한 행위자와 함께 법인도 처벌하는 양벌 규정에 따라 해당 업체 법인도 입건한 상태다.
경찰은 A씨와 해당 업체가 중학생들의 면허 소지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전동킥보드를 대여했다고 보고 이 같은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에 따르면 사고는 지난 10월 18일 오후 4시 40분쯤 인천 연수구 송도동의 한 인도에서 발생했다. 당시 여중생 2명이 탄 전동킥보드가 2세 여아를 향해 돌진했고, 딸을 지키려던 30대 여성이 몸으로 막아섰다가 머리 등을 크게 다쳐 중태에 빠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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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들은 면허를 소지하지 않은 채 1인 탑승 원칙을 어기고 전동킥보드를 몬 것으로 조사됐다. 도로교통법상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는 원동기 면허 이상을 소지한 만 16세 이상만 이용할 수 있다.
경찰은 수사를 통해 혐의가 입증되면 A씨와 해당 업체를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또한 현재 중학생들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과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등 혐의로 입건돼 조사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