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조치는 9세 이상의 남학생을 대상으로 하며, 범죄의 심각성에 따라 1~3회의 회초리 체벌이 가능하다.
학교 폭력 피해자와 가해자의 모습. AI 합성 이미지
6일 가디언 등 외신 보도에 따르면, 싱가포르 교육부 장관 데스몬드 리는 중대한 위반에 한해 엄격한 보호 장치 아래 최후의 수단으로 태형이 사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학교는 학생의 성숙도와 교정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용 여부를 판단한다. 체벌은 학교장의 승인 아래 공인된 교사에 의해 집행된다. 태형 이후 학교는 학생의 건강 상태와 회복 과정을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상담 등 사후 지원도 제공해야 한다.
여학생의 경우에는 정학, 퇴학 또는 성적 조정 등의 방식으로 징계가 이뤄진다. 여성에 대한 태형은 싱가포르 형사법상 금지돼 있다.
싱가포르에서는 강도, 사기, 90일 이상 불법 체류 등 중범죄를 저지른 50세 미만 남성에게 태형이 적용되고 있다. 태형 제도는 영국 식민지 시기에 도입된 이후 독립 이후에도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성별에 따른 처벌 차이와 체벌 제도 자체를 두고 비판도 존재하지만, 적용 범위가 제한적이고 사회 전반적으로 강한 처벌을 통한 질서 유지 인식이 자리 잡고 있어, 해당 논쟁이 정치적으로 크게 확산되지는 않는 분위기다.
싱가포르에서 체벌이 유지되는 배경에는 범죄를 사전에 억제하려는 형벌 철학이 자리하고 있다. 비교적 낮은 범죄율을 유지해 온 경험이 제도의 효과에 대한 신뢰로 이어졌다. 이는 식민지 시절부터 이어진 법적 전통과 엄격한 질서 유지에 대한 사회적 수용이 합쳐진 결과로 볼 수 있다.
정치체제 측면에서 싱가포르는 선거와 의회를 갖춘 공화국이지만, 인민행동당 중심의 장기 집권 체제와 강한 행정부 권력이 결합돼 있다. 정치 활동과 언론 자유에 일정한 제한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민주주의 요소와 권위주의적 특징이 혼재돼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한편 싱가포르 내부에서도 학폭 가해자의 태형 조치를 두고 찬반이 엇갈린다. 일부는 학교폭력에 대한 강력한 억제 효과를 기대하며 필요성을 주장하는 반면, 다른 쪽에서는 아동에게 물리적 체벌을 적용하는 게 과하며 장기적으로는 폭력성 증가와 정서적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국제적으로는 보다 비판적인 시각이 우세하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아동 체벌이 여러 형태의 피해 위험을 동반하며, 아동과 사회 모두에 실질적 이익이 없다는 압도적인 과학적 증거가 존재한다고 밝히고 있다. 체벌이 단기적으로는 행동 억제 효과를 보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공격성 증가, 불안 및 스트레스 심화, 부모·자녀 관계 악화 등 부정적 결과가 더 크게 나타난다고 설명한다.
UN 아동권리위원회와 국제 앰네스티는 싱가포르의 태형을 '신체적 자유와 존엄성에 대한 침해'이자 '고문과 다름없는 잔혹한 처벌'로 규정하며 계속해서 폐지를 권고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