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정부가 세계에서 처음으로 현지시각으로 10일 수요일 16세 미만 청소년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금지법을 시행했다.
다른 나라도 관심을 가질 사안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16세 미만 호주 청소년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이 호주에서 시행된다. 사진은 AI로 만든 이미지 ⓒ 허프포스트코리아.
호주에서 새로운 법이 시행됨에 따라 유튜브, 인스타그램, 틱톡, 페이스북 등 호주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주요 SNS 플랫폼 10곳은 10일 0시부터 기존 100만 개 이상의 16세 미만 호주 청소년의 SNS 계정 접근을 차단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만약 SNS 플랫폼 사업자가 이 법규를 준수하기 위해 기술적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최대 4950만 호주달러(한화 약 485억 원)의 벌금을 부과받게 된다.
동영상 플랫폼 틱톡은 최근 낸 성명에서 호주의 새로운 법률을 준수해 청소년들의 계정이 비활성화되고 기존 게시 콘텐츠는 더 이상 틱톡에 노출되지 않는다고 발표했다. 다만 16세가 됐을 때 계정을 복구할 수 있는 옵션을 두도록 했다.
또다른 동영상 플랫폼 유튜브는 호주의 법시행일에 맞춰 모든 16세 미만 호주 청소년들이 구글 계정에 연결된 연령정보에 기반해 자동으로 로그아웃 되도록 기술적 조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회관계망서비스 업계에서는 이와 같은 청소년에 대한 SNS 사용제한 흐름이 확대될 경우 SNS 플랫폼의 침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호주 인터넷 규제기관 이세이프티는 SNS 규제의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미국 스탠퍼드대학교 등에게 금지 대상인 16세 미만 호주인 수천 명의 데이터를 최소 2년 분석하는 연구과제를 맡긴 것으로 전해진다.
호주의 입법 실험이 SNS 업계와 청소년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혹시 한국에 도입되는 것은 아닌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