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득남 소식을 전했던 여행 유튜버 곽튜브(본명, 곽준빈)가 산후조리원 이용 과정에서 불거진 협찬 논란에 결국 고개 숙였다.
유튜버 곽튜브가 아들에게 분유를 먹이고 있다(왼쪽), 곽튜브가 아내 출산 후에 사진을 찍고 있다 ⓒ곽튜브 인스타그램/곽튜브 유튜브 계정
곽튜브는 10일 자신의 유튜브 커뮤니티를 통해 "배우자의 출산 이후 조리원 측으로부터 호실 업그레이드와 일부 서비스를 협찬받게 됐다"며 "당시 SNS를 통해 협찬 사실을 알렸으나 상세한 범위에 대해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을 뒤늦게 인지하고 내용을 수정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아내가 공무원 신분이라는 점에서 제기된 법적 논란에 대해서도 직접 입장을 전했다. 곽튜브는 "배우자가 공무원 신분인 만큼 논란이 제기된 이후 법률 자문을 구했고 해당 협찬이 저와 조리원 사이의 사적 계약이며 배우자의 직무와도 연관성이 없다는 점을 확인했다"면서도 "이유를 불문하고 공직자의 가족으로서 더욱 신중하게 행동했어야 함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 향후 절차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성실히 소명하겠다"며 거듭 사과의 뜻을 전했다.
곽튜브는 이번 사태에 대한 후속 조치도 약속했다. 그는 "부족했던 저의 배려심을 반성하며 예전부터 마음에 담아 두고 있었던 미혼모분들을 위한 지원에 3000만 원을 기부하고자 한다"며 "산후조리원 측에도 협찬 받은 차액을 전액 지불한 상태"라고 알렸다.
마지막으로 그는 "앞으로는 법적 기준뿐만 아니라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도 더 깊이 고민하고 실천하는 사람이 되겠다"며 "다시 한 번 불편함을 느끼셨을 모든 분들께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
215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여행 유튜버 곽튜브는 지난해 10월 공무원 아내와 결혼해 지난달 24일 득남했다.
곽튜브는 지난 1일 SNS에 산후조리원에서 아들을 안고 있는 사진과 함께 협찬 문구를 게시했으나, 7일 해당 문구를 삭제하며 논란이 시작됐다. 해당 조리원은 객실 업그레이드 비용만 수백만 원에서 1천만 원대를 호가하는 고급 시설로 알려졌다.
논란이 일자, 당시 곽튜브 소속사 SM C&C 측은 "전액 협찬이 아닌 객실 업그레이드 혜택만 받은 것"이라고 해명했으나, 공무원인 아내가 실질적 수혜자라는 점에서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청탁금지법(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무원은 식사 3만 원, 선물 5만 원(농수산물 15만 원), 경조사비 10만 원을 초과하여 수수할 수 없다. 직무 관련성이 있는 상황이라면 법 위반 여부를 더욱 엄중히 따지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