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와 상관 없는 자료사진. ⓒ뉴스1
60대 대리운전 기사를 차에 매단 채 운전하다 숨지게 한 만취 승객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당시 피해자는 무려 1.5㎞가량 끌려간 것으로 조사됐다.
26일 경찰 등에 따르면 대전 유성경찰서는 이날 살인 및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 14일 오전 1시 15분쯤 대전 유성구 관평동 한 도로에서 60대 대리운전 기사 B씨를 차에 매단 상태로 운전하다 사고를 내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자신의 차량을 운전 중인 B씨에게 시비를 걸다가 차량 문을 열어 B씨를 운전석 밖으로 밀쳐냈다. 당시 B씨는 안전띠에 얽히면서 상반신이 운전석 밖으로 노출된 상태였는데, A씨는 그대로 약 1.5㎞를 이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차량은 결국 보호난간을 들이받고 멈췄고, 머리를 크게 다친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A씨는 다른 운전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 체포됐다.
경찰은 A씨가 회사 동료들과 술자리를 가진 뒤 B씨를 불러 충북 청주로 가던 길에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차량 블랙박스에는 A씨가 B씨에게 시비를 걸고 폭행하는 듯한 소리가 녹음돼 있었으며, A씨는 먼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다.
다만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취해서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