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구치소에 갇혀 있는 윤석열. 재구속 이후 100여 일 동안 대통령 연봉의 2.5배에 달하는 영치금을 모았다.
지난 7월 재구속된 윤석열, 그간 6억 5,725만 원에 달하는 영치금을 받았다. ⓒ유튜브 채널 ‘JTBC News’
2025년 11월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수용자 보관금 상위 10명’ 현황을 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서울구치소 영치금 1위에 올랐다. 올해 7월 10일 재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은 지난달 26일까지 109일 동안 6억 5,725만 원의 영치금을 받았다. 입금 횟수는 1만 2,794회. 하루에 평균 117건, 602만 원 정도의 영치금이 들어온 셈이다.
교정시설 수용자의 영치금 보유 한도는 400만 원으로, 한도를 넘어가는 경우 석방 때 지급하거나 필요하다면 신청 후 개인 계좌로 이체 받는 게 가능하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자신에게 들어온 영치금 6억 5,166만 원을 180차례에 걸쳐 출금했다. 8월 12일 남부구치소에 수감된 김건희 씨는 두 달 동안 받은 약 2,250만 원의 영치금 중 1,856만 원가량을 출금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받은 영치금은 올해 대통령 연봉(약 2억 6,258만 원)의 2.5배에 육박한다. 국회의원이 4년 동안 받을 수 있는 후원금보다도 많다. 현역 의원의 경우 연간 1억 5천만 원, 선거가 있는 해에는 3억 원까지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다.
서울구치소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뒤를 이어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과 통일교 한학자 총재가 2, 3위를 차지한 것으로 파악됐다. 9월 16일 구속된 권성동 의원은 입금된 1,660만 원 중 약 1,644만 원을 출금했고 같은 달 23일 수감돼 약 564만 원의 영치금을 받은 한학자 총재는 약 114만 원을 빼냈다.
한편 “보관금 제도가 개인 기부금 모금 용도로 악용되는 게 아니냐”라는 성토도 나온다. 영치금은 400만 원 계좌 잔액 기준만 있고 전체 입·출금액 한도 및 횟수 제한이 없는데, 잔액을 400만 원 이하로만 유지하면 반복해서 입금과 출금을 할 수 있다.
현행 기부금품법에 따르면 기부금 1천만 원 이상을 모금하기 위해서는 관할청 신고가 의무다. 특히 정치자금은 개인이 연간 2천만 원을 초과해 후원할 수 없으며 대통령 후보에게 1천만 원, 중앙당과 국회의원에게는 각각 500만 원까지만 후원이 가능하다. 연간 300만 원 이상 기부한 고액 기부자의 경우엔 기부 금액과 인적 사항도 공개된다.
‘과세 사각지대’라는 지적도 있다. 영치금은 과세 대상이지만 국세청에서 과세 자료를 수집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과세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 실제로 국회는 국세청장이 교정시설에 영치금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지난 5월 발의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