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와 상관 없는 자료사진. ⓒ뉴스1
중학생 2명이 탄 전동킥보드에 치인 30대 여성이 중태에 빠졌다. 당시 여성은 속도도 줄이지 않고 딸에게 향하던 전동킥보드를 몸으로 막아서다 크게 다친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인천 연수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8일 오후 4시 37분께 연수구 송도동 한 인도에서 A양 등 중학생 2명이 탄 전동킥보드가 30대 여성 B씨를 들이받았다.
머리 부위 등을 크게 다친 B씨는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현재까지 의식을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당시 B씨는 편의점에서 어린 딸에게 줄 솜사탕을 사서 나오던 중이었다. 이때 인도를 달리던 A양이 몰던 전동킥보드가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 딸에게 향하는 것을 보고 몸으로 막아섰다 뒤로 넘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심지어 A양은 원동기 면허를 소지하지 않은 상태였다. 또한 ‘1인 탑승’ 원칙도 지키지 않고 전동킥보드를 몬 것으로 드러났다.
도로교통법상 개인형 이동장치(PM)인 전동킥보드는 16세 이상이면서 원동기 면허나 자동차 면허를 소지한 경우에만 이용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경찰은 A양에 대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과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등 혐의를 적용해 수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입건 전 단계”라며 “앞으로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