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기업공개(IPO)를 앞두고 투자자를 기만해 지분을 매각하도록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기업공개(IPO)를 앞두고 투자자들을 속여 지분을 팔게 한 의혹을 받는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2025년 9월15일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21일 방 의장에 대해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2024년 말부터 수사에 착수했으며, 방 의장이 하이브 IPO 이전인 2019년 기존 투자자들에게 상장 계획이 지연될 것처럼 설명하는 등 기만 행위를 통해 주식을 매수한 뒤, 자신과 관련된 사모펀드가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에 지분을 넘겨 부당 이득을 취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과정에서 약 1900억 원대의 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은 투자자들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준 정보가 허위 또는 왜곡됐는지, 그리고 비공개 계약이 상장 과정에서 적절히 공시됐는지 여부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위반 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0억 원 이상일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한편, 지난 20일 불거진 출국금지 해제 요청 논란이 수사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끼칠지 주목 되고 있다. 주한 미국대사관은 최근 경찰에 방 의장을 포함한 하이브 경영진의 미국 방문을 허용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요청 사유로는 7월 4일 미국 독립 250주년 기념행사 참석과 BTS의 미국 투어 지원 필요성이 거론됐다. 방 의장은 지난해 8월부터 출국금지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서울경찰청은 해당 요청이 공식적으로 접수된 사실은 없다고 밝히며, 향후 요청이 들어올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번 협조 요청이 일반적인 외교 문서 전달 절차나 기관 간 협의 관행에서 벗어났다는 지적도 나오면서, 외교적 관례 위반 논란으로까지 번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