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배우 나나(본명 임진아)가 자택에 침입한 강도와 법정에서 마주했다. 피해자로서는 결코 다시 대면하고 싶지 않은 상황이었지만, 사건의 경위를 밝히기 위해 증인으로 법정에 섰다.
배우 나나 ⓒ연합뉴스
나나는 21일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국식) 심리로 열린 자택 강도 사건 3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기 전 취재진의 질문에 답했다. 모자를 쓴 나나는 마스크를 내린 채 취재진을 향해 미소를 보이며 차분히 입장을 밝혔다.
취재진이 '증인으로 출석하는 심정'을 묻자 나나는 "저 청심환 먹고 왔다. 너무 긴장되가지고 그래서 감정 조절을 잘 하고 오려고 한다"고 말했다. '재판에서는 어떤 부분을 진술할 예정이냐'는 질문에는 "그냥 있는 그대로 사실대로 다 이야기를 투명하게 할 생각"이라고 담담하게 밝혔다.
이어 '가해자가 계속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황당하다. 제가 지금 이 자리까지 온 게 굉장히 아이러니한 상황인 것 같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그냥 솔직하게 다 투명하게 이야기하면 제대로 된 판결이 나오지 않을까 싶다"며 "잘 다녀오겠다"고 말한 뒤 취재진에게 고개 숙여 인사했다.
재판부는 이날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30대 남성 A씨의 3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는 피해자인 나나와 그의 모친이 증인으로 법정에 나왔다.
나나는 법정에서 A씨를 향해 "재밌니?", "눈 똑바로 쳐다봐"라고 말하며 분노를 드러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재판부는 격앙된 상태에서는 재판이 원만히 진행되기 어렵다며 자리에 앉을 것을 요구했고, 나나는 감정을 추스른 뒤 증언을 이어갔다.
A씨는 지난해 11월 15일 경기 구리시에 위치한 나나의 자택에 침입해 흉기를 들고 금품을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나나는 모친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A씨와 몸싸움 끝에 그를 제압한 뒤 경찰에 신고했다. 이후 A씨는 자신도 부상을 입었다며 나나를 살인미수 및 특수상해 혐의로 고소했으나, 경찰은 나나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했다. 이에 나나는 A씨를 무고 혐의로 맞고소했다.
A씨는 지난 1월 열린 첫 공판에서 혐의 대부분을 부인했다. 주거침입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단순 절도 목적이었을 뿐 흉기를 소지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며, 오히려 자신이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했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한편 피해자인 나나는 A씨와의 대면을 거부하며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