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루를 든 날로부터 6년 5개월여 만에 마무리된 1심 심리. 나경원이 징역을 구형 받았다.
검찰이 나경원에게 징역 2년 실형을 구형했다. ⓒ뉴스1
2025년 9월 15일 오전 10시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장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과 황교안 자유와혁신 대표 등 26명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다. 이들은 지난 2019년 4월, 20대 국회 당시 발생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으로 2020년 1월 기소됐다.
이 사건은 ‘공수처법’과 ‘연동형비례대표제법(선거법 개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하려던 민주당과 이를 막으려는 자유한국당 사이에서 물리적 충돌이 발생한 사건이다. 당시 자유한국당 국회의원과 보좌진 등 27명은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을 의원실에 감금한 뒤 법안 제출을 막기 위해 국회 의안과 사무실, 정개특위·사개특위 회의장 등을 점거했고, 법안 접수와 회의 개최를 방해했다는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로 재판에 넘겨졌다.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당시 빠루를 든 모습이 포착돼 논란이 됐던 나경원. ⓒ뉴스1
재판 시작 5년 8개월여 만에, 충돌 사건 이후 6년 5개월여 만에 열린 이날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나경원 의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 달라”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사건 당시 원내대표였던 나경원 의원은 손에 ‘빠루’를 들고 있는 장면이 포착돼 화제가 됐었다. 검찰은 당시 당 대표였던 황교안 대표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당시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이었던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징역 10개월과 벌금 200만 원을 구형 받았다. 같은 당 이철규 의원과 홍철호 의원에게는 각각 벌금 200만 원과 500만 원이, 당시 국회의원이었던 김태흠 충남지사와 이장우 대전시장에게도 벌금 300만 원과 500만 원이 구형됐다.
재판 결과에 따라 의원직이 상실될 가능성도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회의원은 금고형 이상(집행유예 포함)의 형이 확정될 경우, 배지가 날아간다. 한편 고(故) 장제원 전 의원은 사망을 이유로 공소가 기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