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9월 12일 오후,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증인신문에 불출석할 시 구인도 가능하다”라고 밝혔다. 정례 브리핑에서 박지영 특검보는 “증인신문 청구를 법원에서 인용해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불출석하면 구인을 할 수 있다”라고 전했다.
앞서 한동훈 전 대표는 내란 특검팀의 증인신문 신청에 대한 출석을 사실상 거부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지난 10일 개인 페이스북 계정에 “저는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당대표로서 누구보다 먼저 여러 의원, 당협위원장, 당직자들과 함께 위헌 위법한 계엄 저지에 앞장섰다”라는 글을 게재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자세한 경위에 관해 지난 2월 발간한 책, 여러 언론 인터뷰, 다큐멘터리 문답 등으로 제가 알고 있는 전부를 이미 상세히 밝힌 바 있다”라며 “밝힌 그 이상의 내용에 대해 말할 것이 없다”라고 단언했다. 한 전 대표는 이어 “특검의 군부대, 교회, 공당 등에 대한 과도한 압수수색과 언론을 이용한 압박에 대해 우려한다”라는 문장으로 글을 맺었다.
올해 4월 정책 비전 발표를 위해 단상에 오른 한동훈. ⓒ뉴스1
특검팀은 지난해 12월 3일 불법계엄 당시 국회 본회의장에 있었던 한동훈 전 대표의 참고인 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참고인 조사를 두 차례 요청했으나 한 전 대표가 여기에 불응하면서 특검팀은 ‘기소 전 증인신문’을 청구하는 등 보다 강제력 있는 절차에 착수한 상태다.
기소 전 증인신문은 참고인이 조사 요청에 불응할 경우 검사가 법원에서 참고인을 불러 신문을 할 수 있는 제도다. 법원이 특검의 청구를 받아들일 경우 공개 재판 형태로 증인신문이 열린다. 현역 의원이 아닌 한동훈 전 대표가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한다면 500만 원 이하 과태료 또는 강제 구인될 수 있다.
박지영 특검보는 브리핑에서 “어제 남부지법에 3명을 기소 전 증인신문 청구했고, 현 단계에서 필요하면 추가적으로 청구를 고려하고 있는 분이 있는 것으로 안다”라고 말했다. 한동훈 전 대표와 남부지법 신청 사건이 모두 배당이 됐다고 알린 박지영 특검보는 “재판부에서 신속히 결정해 주시리라 생각한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