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가 아이들을 향할 거란 말에 신내림 받는 걸 선택하고 무속인이 된 정호근. ⓒ유튜브 채널 ‘정호근쌤의 인생신당’ / MBC ‘휴먼다큐 사람이 좋다’
2025년 8월 12일 조세일보 등 매체들은 “무속인이 된 배우 정호근이 국세청 조사 대상이 됐다”라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정호근은 2021년까지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았다. 또 신당을 운영하면서 얻은 소득을 신고하지 않고 세금을 미납해 국세청 조사 대상에 올랐다.
앞서 성북세무서와 서울지방국세청은 조사 결과를 토대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정호근이 총 5년 동안 누락한 세금을 두 차례에 걸쳐 결정하고 고지했다. 앞서 성북세무서는 지난 2022년 개인통합세무조사를 통해 2018~2021년 정호근이 무속인으로 활동하면서 얻은 4년 치 수입을 파악한 뒤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를 부과했다. 성북서는 여기에 더해 정호근이 운영하는 신당을 점술업으로 강제 사업자등록 시켰다.
국세청 조사 대상에 오른 정호근. ⓒ유튜브 채널 ‘정호근쌤의 인생신당’
지난해 성북세무서의 앞선 과세 처분을 감사한 서울지방국세청은 이 과정 중, 세무조사에서 누락된 2017~2018년 상반기 수입을 확인했다. 서울청이 1년 6개월 치 부가세를 추가로 고지하자 정호근은 “2017년엔 신당을 촬영용으로 빌린 것일 뿐”이라며 조세심판을 제기했다. 정호근은 또 “물적 시설이 없어 과세 대상이 아니다”라고 주장했으나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조세심판원은 방송 및 유튜브 영상, 네이버 지도 간판 등을 근거로 정호근이 최소 2017년부터 점술 용역을 제공했다고 판단했다.
한편 정호근은 “무속 활동을 면세 사업으로 착각했다”라는 해명을 내놨다. 정호근은 “신당 수입을 종교시설 기부금 성격으로 인식했다”라며 탈세 의도가 없었다고 강조했다. 대출금까지 동원해 모든 세액을 완납했다고 밝힌 정호근은 “관련 세무 지식이 부족한 상태에서 기존 무속인들의 관행, 비전문가의 조언에 의존했다. 점술 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라는 점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라고 거듭 설명했다.
첫째 아이와 막내 아이를 잃은 정호근. ⓒMBC ‘휴먼다큐 사람이 좋다’
1964년생으로 올해 나이 만 60세인 정호근은 1984년 MBC 17기 공채 탤런트로 데뷔했다. 1995년 장윤선 씨와 결혼한 정호근은 슬하에 다섯 아이를 얻었으나 1996년 태어난 첫째 딸은 27개월 만에 폐동맥 고혈압으로, 쌍둥이로 태어난 막내아들은 미성숙아로 생후 3일 만에 세상을 떠났다.
‘여명의 눈동자’, ‘국희’, ‘허준’, ‘광개토태왕’ 등 굵직한 드라마 작품들에 출연해 명품 조연으로 활약하던 정호근은 2014년 9월, 한 달여 동안 신병을 심하게 앓은 뒤 그해 11월 신내림을 받고 무속인의 길을 걷게 됐다. 할머니가 대전 지역에서 꽤 유명한 무당이었다고 이야기해왔던 정호근은 2020년 1월 방송된 KBS ‘아침마당’ 출연 당시 “신내림을 거부하면 밑으로 내려간다고 하더라. 내가 안 하면 끝나겠지 했는데 그렇지가 않았다”라고 털어놓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