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에 있는 한 카페에서 근무하던 아르바이트 노동자가 1만2800원 상당의 남은 음료 3잔을 마셨다는 이유로 점주에게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소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이스 아메리카노. ⓒ연합뉴스
고용노동부는 이와 관련해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을 접수하고 충북 청주시 소재 유명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을 대상으로 기획감독에 착수한다고 31일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해당 지점의 임금 체불, 임금 전액 미지급, 사업장 쪼개기 등을 통한 연장·야간·휴일 근로 수당 미지급, 직장 내 괴롭힘 등 각종 노동관계법 위반 여부도 함께 살펴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노동부는 문제가 된 청주 지역에 대해 해당 지점 감독뿐 아니라 알바 노동자가 다수 근무하는 카페를 중심으로 근로 조건 준수 여부를 실태 조사하고 법 위반 사항 개선 조치를 위해 추가 감독을 진행한다는 계획도 내놨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사회 초년생에게 든든한 울타리가 되겠다”는 글과 함께 보도자료를 올렸다.
김 장관은 "남은 음료 3잔 때문에 횡령 고소를 당한 20대 청년 알바생의 사연에 가슴이 아프다"며 "노동시장에 갓 진입한 청년은 사회가 함께 보호해야 할 소중한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정부는 해당 매장에 즉각 기획 감독을 착수해 각종 노동관계법 위반 행위를 바로잡겠다"며 "청년들이 많이 일하는 전국의 베이커리, 카페, 숙박·음식점 등으로 감독을 지속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사건은 지난해 5월부터 10월까지 청주시 A매장에서 근무한 알바 노동자 B씨가 같은 해 12월 A매장 점주로부터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소당하면서 발생했다.
점주는 B씨가 10월 퇴근할 때 아이스 아메리카노 등 1만2800원 상당의 음료를 무단으로 제조해 가져갔다고 주장했다. 이에 B씨는 해당 음료는 제조 과정에서 실수로 나온 폐기 대상이었고 직원들이 알아서 처리해왔으며 점주도 이를 용인해왔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점주는 폐기 대상 음료라도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고 맞섰고, 경찰은 알바노동자 B씨를 업무상 횡령 혐의로 해당 사건을 검찰로 넘겼다. 이 사건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빠르게 확산됐으며, 점주의 법률대리인과 B씨가 언론 인터뷰를 통해 서로 반박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