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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여성의 직장까지 찾아와 흉기를 휘두른 남성을 시민들이 제압했다.

도망치는 범인 온몸으로 막은 시민들. ⓒJTBC
도망치는 범인 온몸으로 막은 시민들. ⓒJTBC

29일 울산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3시 38분쯤 북구의 한 건물 지상 주차장에서 30대 남성 A씨가 인 건물에서 일하는 2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찔렀다. A씨는 범행 직후 차를 타고 도망가려 했지만 이 현장을 목격한 시민들이 그에게 달려들었다.

한 남성은 소화기로 앞 유리를 깨고, 또 다른 남성은 쇠막대기로 뒷유리를 내리치기도 했다. 차가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온몸으로 막았다. 결국 차 안에 있던 A씨가 차 문을 열고 나오자 소화기를 들고 있던 시민은 그를 향해 소화기 분말을 발사했다.

TV조선 인터뷰에서 범인을 제압한 시민 중 한 명인 이상규 씨는 "일단 이 사람을 잡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일단 잡고 이 다친 여자분은 일단 병원을 빨리 후송시켜야 한다는 그런 생각밖에 없었다"라고 전했다. 또한 그는 "차가 출발과 동시에 사람들이 저 차를 잡아야 한다고 소리를 지르니까 (잡았다)"라며 급박했던 상황을 JTBC에 전했다. 

결국 시민들이 A씨를 붙잡아 둔 덕에 출동한 경찰이 그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흉기에 찔린 20대 여성은 응급 수술을 받았지만 중태다.

도망치는 범인 온몸으로 막은 시민들. ⓒJTBC
도망치는 범인 온몸으로 막은 시민들. ⓒJTBC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이별 통보한 B씨를 이달 초부터 때리고 스토킹하다 접근 금지 명령까지 받은 상태였다. 동아일보에 따르면, 이달 3일 A 씨가 B 씨를 폭행하고 차 열쇠를 바다에 던져 신고된 데 이어, 9일에는 B 씨 집 앞에서 서성이다가 신고됐다.

그 사이 A 씨는 B 씨에게 168차례 전화하고 400통 넘게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추가 범행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경찰은 A 씨에게 피해자와 동거인, 가족과 100m 이내 접근 금지, 전화·문자 등 통신을 이용한 전기통신적 접근 금지 처분을 내렸다. B 씨에게 스마트워치를 지급하고, 긴급 상황 시 자동 신고되는 112연계 시스템에도 등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피해자와의 즉각적 분리가 가능한 최고 수준의 잠정조치인 '4호(유치장 또는 구치소 유치)'는 검찰 단계에서 기각됐다.

최근 스토킹 가해자의 범죄가 늘어나고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6일 경기 의정부에선 스토킹 피해를 수차례 신고한 50대 여성이 흉기에 찔려 숨졌다. 강정은 변호사는 “접근 금지 조치 위반에 대한 엄중 처벌과 함께 가해자의 위험성에 대한 체계적인 평가와 경찰·사법기관의 대응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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