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인'. 헌법재판관, 국가인권위원장 출신의 국회 측 변호사는 난데없는 비상계엄으로 나라를 대혼돈에 빠뜨린 윤석열 대통령을 이렇게 평했다.
25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최종 변론 기일에서 송두환 변호사는 "이 사건의 소추 사유는 '위헌, 위법한 계엄령 선포, 그리고 그 전후에 걸친 국회와 선관위 침탈, 다수의 정치인 법조인 등 체포 구금 시도 등 내란 행위'에 관한 것"이라며 "일련의 내란 행위로 헌법과 법률을 위배한 사실은 탄핵 심판 증거조사와 관련 수사 과정에서 이미 명백하게 드러났다"라고 강조했다.
뒤이어, 그는 "이 사건의 위헌·위법성보다 더 무겁다고 평가할 사유는 과거에도 미래에도 있으리라 상상하기 어렵다"라며 "광인에게 다시 운전대를 맡길 수는 없고, 증오와 분노 이성을 잃은 자에게 다시 흉기를 쥐어 줄 수는 없다"라고 밝혔다.
또한 "헌법 수호자 겸 국군 통수권자로 능력과 자격이 없음을 스스로 증명한 자를 대통령직에 복귀하게 할 수는 없다"라며 "대통령 파면이 국민, 헌법, 역사의 명령"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1982년 서울지법 북부지원 판사로 임관한 송두환 변호사는 2003년 '대북송금 사건' 특별검사를 지냈으며 민변 회장, 헌법재판관, 국가인권위원장 등을 두루 역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