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8일부터 3개월 동안 온라인 유통 시장을 포함한 유통·대리점분야의 불공정거래행위를 점검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3개월 동안 유통·대리점 분야의 지난해 거래 전반에 관한 서면 실태조사에 착수한다고 8일 밝혔다. 올해 조사에서는 온라인 유통시장의 성장에 따라 새롭게 등장한 불공정거래행위와 납품업체의 거래 의존구조, 협상력 격차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본다.
이번 조사 대상에는 쿠팡을 비롯해 SSG닷컴, 컬리, 무신사 등 주요 온라인쇼핑몰과 롯데·신세계·현대백화점, 이마트·롯데마트, 다이소·올리브영 등이 포함됐다. 이들 43개의 유통브랜드와 거래하는 납품·입점업체 7600곳을 대상으로 실태조사가 진행된다.
올해 조사에서는 온라인 유통시장 특유의 불공정거래행위를 중점 점검하기로 하면서 국내 최대 이커머스 사업자인 쿠팡의 거래 관행도 조사 범위에 포함됐다. 공정위는 온라인 플랫폼과 거래하는 납품업체들이 경험하거나 인지한 새로운 유형의 불공정거래행위와 구체적 사례를 확인하기로 했다.
특히 올해는 거래구조의 공정성을 들여다보기 위한 신규 조사 항목이 도입됐다. 공정위는 납품업체가 거래하는 유통업체 수와 상위 3개 거래처 비중 등을 토대로 거래선 다변화 수준과 거래 집중도를 분석해 납품업체와 유통업체 간 협상력 격차를 파악하기로 했다.
여기에 납품업체의 영업이익률도 새롭게 조사하기로 했다. 단순히 거래 관행이 개선됐는지 여부를 넘어 실제 수익성 개선으로 이어졌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취지다.
공정위는 3개월 동안 실태조사를 실시한 뒤 11월 결과를 발표한다. 이를 바탕으로 제도 개선 과제를 발굴하는 한편 표준거래계약서 확산과 직권조사 계획 수립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