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13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공개 변론에서 윤 대통령 측이 “헌재가 법률을 위반하며 재판을 진행한다”고 반발하며 한덕수 국무총리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을 다시 증인으로 신청했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한 총리에 대한 증인신청을 냈으나 관련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지난 11일 기각됐고, 홍 전 차장에 대한 증인신문은 지난 4일 변론에서 이뤄진 바 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뉴스1
윤석열 대통령 측이 증인으로 재신청한 한덕수 전 국무총리,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뉴스1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이와 관련 "한 총리는 국정 2인자로 계엄선포를 위한 국무회의 당시 상황, 국정 마비 예산 삭감, 방탄 입법, 줄탄핵, 헌재의 업무 폭주와 구성 방해 등 이번 비상계엄 원인을 누구보다 잘 안다"며 "(한 총리에 대한 증인 신청은) 각종 의혹을 해소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임에도 이유가 없다고 기각됐다. 그 이유도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또 그는 "탄핵 심판은 대통령에 대한 파면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 사건으로 대통령 탄핵은 국민 주권을 뒤집는 것"이라며 "빠른 결정보다는 신속하고 공정하고 정확한 결정과 국민이 신뢰할 수 있어야만 헌재의 존재 의의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윤 변호사는 "지금과 같은 심리가 계속된다면 대리인단은 중대한 결심을 할 수밖에 없다"며 "부디 현명한 결정을 해주길 간절히 호소드린다"고 경고했다. 다만 이 '중대한 결심'이 무엇인지는 밝히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