숭례문 지하보도에서 60대 환경미화원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리모 씨가 2024년 8월 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서울 숭례문 인근 지하보도에서 환경미화원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70대 중국 국적 남성이 1심에서 선고받은 건, 징역 25년이었다. 앞서 검찰은 재판부에 무기징역을 선고해 줄 것을 요청한 상황이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강두례 부장판사)는 6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리모(72) 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차장치 부착을 명했다.
재판부는 “범행 동기와 잔혹성, 피해자와의 관계에 비춰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해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갑작스럽게 공격당한 피해자는 발등으로 방어하고, 두 손으로 빌며 애원했으나 피고인은 유유히 시계를 보며 다시 공격해 피해자의 공포감이 극심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수차례 반성문을 내며 뉘우치고 있다고 하나, 고의가 없었고 기억도 나지 않는다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면서 “진정 어린 미안함을 갖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리 씨가 피해자 유족의 용서를 받지 못했고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나이와 성행, 재판 정황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숭례문 지하보도에서 60대 환경미화원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리모 씨가 2024년 8월 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리 씨는 지난해 8월 2일 새벽 숭례문 인근 지하보도에서 중구 용역업체 환경미화원인 60대 피해자 A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그는 A씨가 물을 달라는 요구를 들어주지 않고, 팔을 붙잡는 자신을 신고한다고 말하자 무시당한다고 느껴 평소 지니고 다니던 흉기로 여러 차례 공격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A씨는 중국 국적의 조선족 불법체류자로, 과거 노숙 생활을 하다 2023년 12월부터 용산구 동자동의 한 여인숙에서 거주했던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