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위증 교사 사건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그런 가운데 법정에 들어서기 전과 판결 이후 이 대표의 표정 변화가 눈길을 끈다.
차에서 내리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뉴스1
미소 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뉴스1
이날 오후 2시께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 앞에 도착한 이 대표의 표정은 밝았다. 환한 미소가 가득했다. 이 대표는 40여명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악수하고 인사를 나눈 뒤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섰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위증교사 혐의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위증교사 혐의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고, 위증교사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며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024.11.25. ⓒ뉴스1
약 1시간 뒤 '무죄' 판결을 받은 이 대표가 다시 법정 밖으로 나왔다. 지지자들은 박수를 치고 환호를 보냈다. 담담하고 차분한, 기쁨의 기색이 거의 비치지 않는 표정으로 이 대표는 "진실과 정의를 되찾아 준 재판부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후 이 대표는 차에 타 자리를 떠났다.
이날 재판부는 이 대표가 과거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 김진성씨에게 요청한 내용이 "통상적인 증언 요청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판단, 무죄를 선고했다. 2023년 10월 불구속 기소된 지 1년1개월 만이다.
한편 이 대표는 지난 15일 공직선거반 위반 혐의 1심 재판에서 의원직 박탈형인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바 있다. 만약 이날 위증교사 혐의까지 유죄가 인정됐다면, 이 대표의 정치적 부담도 커졌을 상황. 그러나 1심 무죄 판결을 받으며 이른바 '사법 리스크'가 일정 부분 희석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