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탄소년단 슈가, 전동 스쿠터 타는 슈가의 모습이 담긴 CCTV, 병무청. ⓒ슈가 인스타그램/JTBC News/병무청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그룹 방탄소년단의 멤버 슈가는 지난 6일 오후 11시쯤 용산구 한남동 거리에서 전동 스쿠터를 타다가 넘어진 채로 발견됐다. 이를 발견한 경찰이 그를 도와줬지만, 술 냄새가 나 음주 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0.08% 이상) 수준으로 확인됐다.
방탄소년단 슈가. ⓒ뉴스1
이에 슈가는 사과와 함께 당시 상황 설명을 했고, 소속사 빅히트 뮤직 역시 "해당 사건으로 인명 피해나 재산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으며, 경찰 인계하에 귀가했다"고 설명하며 사과했다. 하지만 이 입장문에서 빅히트 뮤직은 슈가가 '전동 킥보드'를 탔다고 말했지만, 이후 공개된 CCTV 속에는 슈가가 안장이 있는 '전동 스쿠터'를 탄 모습이 포착되어 사건을 축소하려는 의도가 있었다는 것 아니냐며 한 번 더 논란이 일었다. 실제로 전동 스쿠터와 전동 킥보드의 처벌 수위는 차이가 있다.
결국 빅히트 뮤직은 2차 사과문을 내고 "추가 확인 과정에서 제품의 성능과 사양에 따라 분류가 달라지고, 사고에 대한 책임 범위도 달라질 수 있음을 인지하게 됐다"며 "사안을 축소하려는 의도는 없었다. 성급하게 말씀드린 것에 대하여 거듭 사과드린다"고 말했는데.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규정 제8조 3항에는 '항상 복장과 용모를 단정히 하고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이 있다. 하지만 이는 근무 중 업무와 연관성이 있을 때 적용한다. 슈가의 음주 운전은 근무 시간 외에 발생한 일이므로 이런 규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에 병무청 관계자는 "경찰 조사에 따른 법적 처벌 외에 병무청이나 복무 기관의 별도 징계, 제재는 없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병무청은 "도로교통법 등 관련법에 따라 처벌될 예정"이라며 "향후 병무청과 복무 기관은 사회복무요원들이 복무 기간에 법규를 준수하도록 교육을 강화하고, 복무 지도관을 통해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