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100억 원 달하는 허위 잔고증명서 제출해 고발당한 윤석열 대통령 장모에 대해 경찰은 '혐의·공소권없음'으로 판단했다

가짜 증명서 인정하면서도 불송치한 경찰

ⓒ뉴스1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좌), 김건희 모친(우) ⓒ뉴스1

소송 과정에서 법원에 100억원에 달하는 허위 잔고증명서를 제출해 고발당한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아무개씨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했다.

21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16일 사기미수·부동산실명법·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은 최씨에 대해 혐의없음·공소권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

앞서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지난해 12월 최씨가 경기 성남 도촌동 땅 매매와 관련한 계약금 반환 소송에서 허위 잔고증명서를 제출했다며 경찰에 고발했다. 사세행은 최씨를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도 고발했다.

 

잔고 증명서 위조 제출은 인정하면서?

경찰은 최씨가 위조 잔고 증명서를 법원에 제출한 사실은 인정했으나, 판결에 아무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해 혐의가 없다고 봤다. 최씨가 해당 소송을 맡은 서울중앙지법에 허위 잔고증명서를 제출했지만 2013년 법원은 최씨의 청구를 기각했기 때문이다.

대법원 판례는 소송 내용·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증거는 법원을 기망하거나 기망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본다. 경찰은 최씨의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역시 위조한 잔고증명서가 법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해 무혐의 판단했다.

사세행은 최씨의 서울 송파구 아파트 차명 보유 의혹과 관련해서도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는데, 경찰은 2010년에 공소시효 5년이 이미 만료됐다며 공소권없음으로 종결했다.

한편 최씨는 경찰이 이번에 불송치한 잔고증명서 위조 사건 외에 349억5550만원을 예치한 것처럼 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사용하고, 법인 명의를 빌려 땅을 매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12월 1심에서 징역 1년의 유죄가 선고된 바 있다.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한겨레 채윤태 기자 chai@hani.co.kr

저작권자 © 허프포스트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