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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3500만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2011년 '네이트·싸이월드 해킹사건'과 관련해 대법원이 회사 측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최종 판단했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김모씨 등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들이 SK커뮤니케이션즈와 이스트소프트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를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해킹사고 당시 SK커뮤니케이션즈는 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적인 접근 및 침해사고 방지를 위해 관련 법령에 따라 침입차단시스템과 침입탐지시스템을 설치·운영하고 있었다"며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당시 보편적으로 알려져 있었던 정보보안의 기술 수준, 해킹기술의 수준과 정보보안기술의 발전 정도에 따른 피해발생의 회피 가능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자료유출방지 시스템이 개인정보 유출을 탐지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사회통념상 합리적으로 기대 가능한 정도의 보호조치를 다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네이트 '3500만명' 개인정보 유출 사건 손해배상 소송의 최종 결말
네이트 '3500만명' 개인정보 유출 사건 손해배상 소송의 최종 결말

중국에 거주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해커는 지난 2011년 7월26일부터 27일까지 싸이월드와 네이트 등을 운영하는 SK커뮤니케이션즈 서버에 침입해 회원 개인정보 3495만4887건을 유출했다. 역대 최대 규모의 개인정보 유출사고였다. 피해자들은 여러 건의 소송을 냈다.

그러나 이 사건으로 배상을 받은 피해자는 나오지 않게 됐다.

앞서 2013년 1심 법원은 SK커뮤니케이션즈의 배상 책임을 일부 인정하면서 피해자들에게 1인당 20만원씩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들이 SK커뮤니케이션즈 등을 상대로 낸 여러 건의 소송 중 일부라도 배상 판결이 나온 건 이 소송이 유일했다.

그러나 이 판결은 2심에서 뒤집어졌고, 이 판결이 이번에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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