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 9개월간 서울 지하철에서 가장 많이 접수된 유실물은 지갑으로, 19만 건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지하철에서 유실된 현금은 약 30억 원에 달했으며, 이 가운데 약 4분의 1은 주인을 찾지 못했다.
서울 지하철 유실물 센터. ⓒ연합뉴스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교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9월까지 서울 지하철에서 접수된 유실물은 총 82만106건이다.
연도별 유실물 접수 건수는 2021년 10만1618건에서 2022년 12만7387건, 2023년 14만6944건, 2024년 15만2540건, 지난해 16만7738건으로 매년 증가했다. 지난해 접수 건수는 2021년보다 65.1% 늘어난 규모로, 하루 평균 약 460건의 유실물이 접수된 셈이다. 올해도 9월까지 12만3879건이 접수됐다.
품목별로는 지갑이 19만1223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의류 12만5174건, 휴대전화 11만4834건, 가방 10만9240건, 귀중품 4만9028건 순이었다.
현금 유실물도 적지 않았다. 같은 기간 접수된 현금 유실물은 5만2859건으로, 금액은 총 29억8260만 원에 달했다. 이 가운데 22억1880만 원(74.4%)은 주인에게 반환됐으며, 나머지 7억6380만 원(25.6%)은 경찰에 인계됐다.
유실물 접수 건수는 매년 늘고 있지만, 주인에게 직접 반환되는 비율은 오히려 낮아지는 추세다. 본인 인도율은 2021년 65.6%에서 2022년 63.0%, 2023년 60.0%, 2024년 56.9%, 지난해 51.5%로 꾸준히 하락했다. 올해 9월까지는 49.1%로 떨어져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2021년부터 올해 9월까지 접수된 전체 유실물 가운데 주인에게 직접 인도된 물건은 46만8915건으로, 전체의 57.2%를 차지했다. 경찰 인계·양여 등의 방식으로 처리된 유실물은 32만389건(39.1%)이었으며, 3만802건은 올해 9월 말 기준 보관 중이다.
한편, 유실물은 주인이 나타나지 않을 경우에도 정해진 절차에 따라 처리된다. 일정 기간 보관한 뒤에도 주인이 찾아오지 않으면 습득자에게 소유권이 넘어가거나 국고에 귀속될 수 있다. 현금 역시 이러한 절차를 따른다.
유실물법에 따르면 습득자는 물건을 주운 날부터 7일 이내에 경찰서에 신고하고 제출해야 한다. 이 기간을 넘기면 보상금을 청구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할 권리를 잃을 수 있다. 지하철 운영기관이나 업체 등에서 유실물을 보관하는 경우에도 자체 보관 기간인 7일이 지나면 경찰서에 인계해야 한다.
이후 경찰은 이관된 유실물을 6개월간 보관한다. 이 기간에 분실자가 찾아오면 신분 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물건을 돌려받을 수 있다. 6개월이 지나도록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습득자가 권리를 포기하지 않은 경우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현금도 마찬가지다. 습득자가 현금을 경찰에 정상적으로 신고했다면 6개월의 보관 기간이 지난 뒤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다만 습득자가 이후 3개월 이내에 현금을 찾아가지 않거나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해당 금액은 국고에 귀속된다. 그 밖의 유실물은 관련 규정에 따라 양여하거나 폐기할 수 있으며, 현금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국고 세입으로 처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