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조작정보 유통을 금지하는 내용으로 개정된 정보통신망법이 시행됐지만 해외 주요 플랫폼 기업들이 정부의 자료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내 주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운용하고 있는 기업이 외국 기업이라는 점 때문에 법률 개정에도 불구하고 허위조작정보 감독의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시행 이후에도 해외 플랫폼 기업들의 자료제출 요구 불응으로 허위조작정보 감독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것을 우려했다. ⓒ이주희 페이스북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시행된 이후 국내 플랫폼 5곳에 접수된 허위조작정보 신고는 2732건으로 집계됐다.
올해 8월31일 기준으로 네이버가 900건, 카카오 895건, 디시인사이드 829건, 네이트커뮤니케이션즈 66건, 다음 42건 등이었다. 국내 플랫폼 5곳은 방미통위가 신고·조치 현황 자료를 요구하자 제출했다. 국내 플랫폼 현황 자료에는 신고 접수 및 조치 건수 , 반려·기각 사유 등이 모두 담겼다.
그러나 구글, 메타, 엑스, 틱톡 등 해외 플랫폼 기업 4곳은 정부의 현황 자료 요구에 응하지 않아 허위조작정보 신고가 몇 건 들어왔는지 , 몇 건을 처리했는지조차 알 수 없는 상황이다.
국내 이용자가 많은 유튜브·인스타그램·엑스(X·옛 트위터)·틱톡 등에서 발생한 허위조작정보는 깜깜이인 셈이다.
문제는 외국 플랫폼 기업들에게 자료 제출을 강제할 수단이 없다는 점이다.
정보통신망법상 과징금은 법원에서 허위조작정보로 확정된 내용을 반복 유통한 게재자에게 부과하는 것으로 플랫폼 사업자는 과징금 부과 대상이 아니다. 또 방미통위가 해외 플랫폼의 법 이행 상황을 확인하려 해도 자료 제출을 강제할 수단이 마땅치 않다.
이주희 민주당 의원은 "국내 기업은 자료를 냈는데 해외 플랫폼은 답이 없다. 같은 법 아래 다른 대접을 받는 셈"이라며 "국내 이용자가 많은 주요 해외 플랫폼의 현황을 모르고서는 법 취지를 살릴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어 "방미통위는 해외 플랫폼과 소통 창구를 제대로 갖추고 이행 상황을 점검해야 한다 "며 "제도 개선 방안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