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이 ‘부천오정초 교사 아동학대 피고소 사건’과 관련해 학부모로부터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당한 교사를 무혐의 처분 내렸다.
해당 사건은 안민석 경기교육감이 교권보호단 출범 이후 ‘1호 사건’으로 지정한 사례로,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해 직접 대응에 나선 사건이다.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이 2026년 8월10일 오후 부천오정경찰서에 부천 오정초등학교에서 일어난 교권침해 사안에 대해 고발장을 제출했다. ⓒ경기도교육청
지난 7일 인천지방공소청 부천지청 형사2부(직무대리 부장검사 이윤희)는 지난달 22일 부천오정초 교사 A씨의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부천오정초 학생 B군과 다른 학생 사이의 다툼을 중재하는 과정에서 B군의 부모로부터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당했다. B군의 부모는 A씨에게 “법 테두리 안에서 미치도록 괴롭히겠다”는 취지의 폭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B군의 부모는 경찰에 제출한 고소장에서 A씨가 B군이 신고당한 학교폭력 사안을 왜곡해 B군과 자신들에게 전달했고, B군이 학교폭력으로 신고되도록 유도해 정신적 후유증을 겪게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안 교육감은 지난 8월 해당 사건을 경기도교육청 교권보호단의 1호 사건으로 지정하고 대응에 나섰다. 안 교육감은 “학교를 흔들고 선생님을 협박하는 행위는 용납하지 않겠다”며 B군의 부모를 협박 혐의로 직접 경찰에 고발했다.
교권보호단은 학부모의 악성 민원 등으로부터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해 안 교육감이 출범시킨 직속 기구다.
안 교육감이 고발한 다음 날 B군의 부모는 A씨에 대한 고소를 취하했다. 경찰은 같은 달 해당 사건을 무혐의 의견으로 공소청에 송치했고, 공소청은 수사 결과 A씨의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불기소 처분했다.
공소청은 이와 함께 B군의 부모가 부천오정초의 다른 교사 C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한 사건에 대해서도 지난달 4일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형사법상 일부 범죄는 피해자나 고소인이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지만,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처벌법)은 고소 취하 여부와 관계없이 수사와 기소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이에 따라 B군 부모가 고소를 취하한 이후에도 수사 절차는 계속 진행됐다.
이번 사건은 전 국회의원 출신인 안 교육감이 임기 초부터 강조해 온 교권 보호 정책의 첫 사례로도 관심을 모았다.
안 교육감은 지난 7일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에서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열고 교권보호를 비롯해 폰프리 스쿨, RAS, 벽깨기 등 이른바 ‘시그니처 정책’을 학교 현장에 안착시키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이와 함께 경기 남북 간 교육격차 해소와 AI 교육, 사교육비 절반 감축 등 새로운 과제에도 본격적으로 나서겠다고 했다.
특히 학교 일과 중 교육활동과 관련 없는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하는 폰프리 스쿨에는 당초 목표였던 300개교를 넘어 현재 1246개교가 참여하고 있다. ‘폰프리 100일의 기적’에는 1만8천여 명의 학생이 참여를 신청했다.
안 교육감은 내년 7월 18일 서이초 사건 4주기에 맞춰 ‘경기 교권 회복의 날’을 선언하고, 내년 조직개편을 통해 교권보호국 신설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교권보호를 개별 사건에 대한 대응이나 일회성 보호조치에 그치지 않고, 경기교육의 주요 행정체계로 확대하겠다는 구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