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수감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게 들어간 영치금이 무려 21억9천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올해 이재명 대통령의 연봉보다 8배 많은 금액이다.
수감 생활을 위한 영치금이 사실상 거액의 자금 전달 통로로 활용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과세 및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씨(왼쪽), 돈 자료 사진 ⓒ연합뉴스/픽사베이
9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날 진행된 법무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영치금 내역을 공개하며 관련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7월10일 재구속 이후 지난 9월9일까지 약 19억5천만 원의 영치금을 받았다. 김건희 씨 역시 지난해 8월12일 구속 이후 약 2억4천만 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지난해 7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구속된 직후 변호인 김계리 씨 등이 SNS에 영치금 계좌번호를 공개하며 지지자들의 입금을 독려한 바 있다.
영치금은 구치소나 교도소 수용자가 외부에서 받거나 교정시설에 맡겨 두는 돈으로 수감 생활에 필요한 물품 등을 구매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
수용자가 보유할 수 있는 영치금은 원칙적으로 400만 원까지다. 하지만 입금액 자체에는 제한이 없고 초과 금액도 일정 절차를 거쳐 외부 계좌로 이체할 수 있어 사실상 거액의 자금을 계속 받을 수 있는 구조다. 영치금이 수감 생활비를 넘어 정치적 후원금의 우회 통로로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 의원은 "영치금에 증여세를 물려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고 과세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서영교 법사위원장도 "400만 원 영치금 한도가 차면 교정공무원이 다음 날 오전 10시 예탁금으로 빼서 보내주고 있다"며 "1년에 20억 원이 들어오면 무기징역이니 1천억 부자가 되겠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2월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이를 놓고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관련 지적이 계속 있었다"며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한다"고 밝혔다.
한편 김건희 씨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통일교 금품수수, 명태균 여론조사 의혹 사건으로 31일 상고심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다. 대법원 선고가 그때까지 이뤄지지 않고 다른 사건에서 추가 구속영장도 발부되지 않으면 석방될 가능성이 있다. 석방될 경우 외부 계좌로 옮겨놓은 영치금도 교정시설의 사용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