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독사 예방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는 현행법의 범위를 ‘사회적 고립’으로 확대해 생애주기 전반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고립 문제에 대응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김교흥 의원 ⓒ 연합뉴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서구갑)은 이 같은 내용의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고독사예방법) 전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 고독사예방법이 고독사 예방에만 집중해 고독사의 원인인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는 법적 기반이 부족하다는 문제를 개선하고, 생애주기별로 사회적 고립을 조기에 발견, 예방하는 체계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법률의 명칭과 목적, 정책 범위가 ‘고독사 예방’에서 ‘사회적 고립 예방’으로 확대된다.
또 사회적 고립 위험군에게 맞춤형 예방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중앙센터 및 광역 단위 센터 지정과, 범정부 협업체계 및 거버넌스 구축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와 함께 주거, 경제, 고용, 건강 등 다양한 사회적 고립의 원인 해결을 위해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사회적 고립 예방 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 제1차관이 사회적 고립 담당 차관 역할을 맡아 정책 업무를 총괄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밖에도 매년 2월2일을 ‘사회적 연결의 날’로 지정해 사회적 고립 예방을 위한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김 의원은 “사회적 고립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안전망의 부재에서 비롯된 구조적 문제”라며 “고독사 고위험군에만 한정하지 않고 1인가구와 청·중장년층 등 취약계층이 사회적 고립에 빠지지 않도록 생애주기별 예방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