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회 봉쇄와 선거관리위원회 점거 등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군 지휘관들에게 잇따라 실형이 선고됐다.
김현태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이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7-2부(재판장 오창섭)는 27일 김현태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당시 대령) 등 계엄군 지휘관 7명의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한 중형을 선고했다. 이 재판부는 내란전담재판부로 지정돼 있다.
재판부는 김 전 단장 등의 양형 이유를 두고 "국가 안전보장과 국토 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저버리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사용해야 할 군사력을 개인과 특정 세력의 이익을 위해 사용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 법원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용납할 수 없는 내란 범행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피고인들에게 물을 책무를 국가와 사회로부터 요구받았다"며 "사건의 중대성에 상응하는 처벌을 통해 향후 다시는 내란을 도모하거나 가담하지 못하도록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김 전 단장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함께 계엄 당시 병력을 이끌고 국회 봉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이상현 전 특전사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에게는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방첩수사단장(준장)은 정치인 체포조 운영에 관여한 혐의가 인정돼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점거와 직원 체포 계획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대령)과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대령)은 각각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김 전 단장과 이 전 여단장, 김 전 수사단장에 대해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법정구속했다.
반면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박헌수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소장)과 고동희 전 정보사 계획처장(대령)은 내란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김 전 단장은 비상계엄 사태 직후와 이후의 행보에서도 여론의 큰 주목을 받았다. 그는 2024년 12월9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전쟁기념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대원들은 전 국방부 장관인 김용현에게 이용당한 피해자"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그러나 이후 국방부에서 파면된 뒤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기존 입장을 바꾸면서 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등 극우적 행보를 보였다. 최근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옹호하는 인사로 활동하며 정치권에서도 존재감을 드러냈다.
심지어 김 전 단장은 6·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지역구였던 인천 계양을에 출마하기도 했다. 올해 5월8일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극우 유튜버 전한길씨 등과 함께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정권을 무너뜨리겠다"고 말했다.